산림청예규 제550호
수목 굴취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08년 6월 4일
산 림 청 장
수목 굴취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목 굴취라 함은 산림 안에 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방침)
1. 수목의 굴취는 임지 보존 및 임분 구성이나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솎아주기 대상목을 굴취 활용하되, 임지전체의 임목을 일시에 모두 굴취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상수 재배를 위한 포지조성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굴취 대상목은 간벌 후 잔존본수 기준을 적용하여 남겨지는 본수 이외의 입목은 굴취 할 수 있다.
3. 굴취는 뿌리돌림 등 모든 작업을 인력으로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슴높이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인 나무의 굴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4. 수목굴취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신고하는 사람(이하 “굴취자”라 한다)은 사전에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굴취자는 굴취 적지에 대하여 임지 보존상 지장이 없도록 복구해야 한다.
제4조(굴취 허용 대상지)①굴취 허용 대상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지에 한다.
1. 조림지 : 간벌기 이전의 육림시업(솎아내기)이 필요한 임지
2. 천연림 : 굴취하여도 임분 구성이나 경관 유지상 지장이 없는 임지
3.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지 또는 관상수 재배임지
4. 수종갱신 대상지로서 굴취허가 또는 신고 임지
5.. 타 용도 전용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임지
(수몰 예정지 등 타법에 의한 허가 임지를 포함한다)
②굴취대상 수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에 한다.
1. 조림지 : 육림사업상 솎아내기가 필요한 임목 및 간벌대상목
2. 천연림 :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임목
3. 관상수 : 일시에 모두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임목
제5조(수목굴취 제한지)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은 제외한다.
②암석지, 석력지, 병해충 피해목 분포지는 제외한다.
제6조(굴취허가 또는 신고) ①수목을 굴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임산물 굴취허가 신청서를, 산림경영계획상 관상수 사업실행 임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서를, 기타 신고 임지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입목굴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1, “현지조사방법”에 따라 현지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를 붙여야 한다.
1. 굴취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1부
2.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제7조(현지 확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6조에 따른 굴취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굴취 대상지와 대상목 선정의 적정 여부를 현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굴취허가증 교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7조에 의한 현지조사․확인결과 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상수 재배를 위한 포지조성)
①허가대상지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2.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로 한다.
3. 입목굴취 대상지내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50년생 이상의 수목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산지
②관상수 포지조성 대상지내 입목의 제거는 가급적 벌채를 하여 활용하되, 굴취를 할 경우에는 산사태, 토사유출 등 임지의 형질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3조 제4호 규정에 따른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재로 시설기준) 운재로(반출로) 시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3. 운재로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굴취 허가기간) 수목의 굴취 허가기간은 굴취 수량 및 현지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하되 뿌리돌림을 요하는 수목은 뿌리돌림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허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굴취 및 옮겨심기 방법) 수목굴취 및 옮겨심기는 별표2 “수목굴취 및 옮겨심는 방법”을 참고하여 사전 지도한다.
제13조(굴취 적지복구) ①허가권자는 굴취자에게 굴취적지(굴취로 인한 형질변경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 설계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시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고 수목굴취 완료와 동시 굴취적지를 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굴취적지복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결과 완벽한 복구가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굴취지에 대한 지도 감독) ①허가권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굴취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굴취 적지를 확인한 후 복구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굴취자로 하여금 되메우기, 새심기 등 적절한 적지 복구를 실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굴취허가 또는 신고 대장 작성)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내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수목굴취실적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목굴취 허가 또는 신고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세칙) 이 요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200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정 2008. 6. 4.>
수목굴취허가(신고) 대장
일련번호 (허가․신고일자) |
허가(신고) 상황 |
비 고 | |||||
소 재 지 |
지 번 |
면적(ha) |
수 종 |
본 수 |
수허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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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2008. 5.29. 제정승인 (일반용지 60g/㎡)
[별표 1]
현 지 조 사 방 법
본 요령 제6조 제2항에 의한 “현지조사 방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o 현지에서 조사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
(1) 굴취구역도의 작성
(2) 굴취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
(3) 본수 조사
1. 굴취 구역도 작성
굴취할 구역을 확정한 후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구획선에 따라 표시하여 굴취 구역도를 작성한다.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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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설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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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취지역(녹색연변채색) | |
필지별구역(적색연변채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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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갈색) |
2. 굴취 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
가. 굴취 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수목으로서 굴취하고자 하는 수목을 선정하여 굴취 대상목의 식별이 용이한 부위에 흰색 “천”또는 “비닐”을 둘러 맨다. 다만 관상수굴취는 표지를 생략한다.
나 본수조사
본수조사는 굴취 대상목 매목마다 나무높이를 측정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야장에 기입한다.
다만, 조림목, 관상수, 관목류는 수종별로 평균치를 일괄 기재한다.
“예 시”
본 수 조 사 | |||
o 산림소재지 :
조사년월일 : 조 사자 : ꄫ | |||
수 종 |
수 고(m) |
본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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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수목굴취 및 옮겨 심는 방법
1. 수목의 선정
나무의 옮겨심기는 조경공사나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나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옮겨심을 나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옮겨심기가 잘되는 나무는 모양이 정상적이고 수세가 왕성한 것으로 점질토양에서 자란 나무이며, 옮겨심기가 잘 안되는 나무는 사질토양이나 밀생된 지역에서 자란 나무들이다.
나이가 많은 나무일수록 옮겨심기가 어려우며 큰나무 옮겨심기에서 가장 적당한 나무의 크기는 근원경이 5~7cm, 나무높이 3~4m정도가 알맞다.
또한 나무 종류별로는 잔뿌리가 많은 수종은 옮겨심기가 쉬우며, 잔뿌리가 적고 굵은 뿌리가 많은 수종은 옮겨심기가 쉽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나무종류별로는 <표1>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
<표 1> < 옮겨심기가 잘 되는 나무와 잘 안되는 나무>
잘 되 는 나 무 |
잘 안되는 나 무 |
향나무, 주목, 은행나무, 화백, 개나리, 수양버들, 무궁화, 섬잣나무, 회양목, 아왜나무, 자작나무, 산수유나무, 젓나무, 철쭉, 배롱나무, 모과나무, 목서나무, 칠엽수, 느릅나무, 히말라야시다, 측백나무, 버즘나무, 철죽, 연상홍, 느티나무 등 |
소나무, 백송, 리기다소나무, 백합나무, 동백나무, 벚나무, 금송, 가시나무, 태산목, 가문비나무, 낙엽송, 상수리나무류, 분비나무, 오동나무, 층층나무, 참죽나무, 마가목, 복자기, 헛개나무, 쪽동백, 황칠나무, 고로쇠나무, 음나무 등 |
다만, 옮겨심기가 잘 안되는 수종이라도 옮겨심기 1~3년전 사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를 발달시키면 사름률(활착율)을 높일 수 있다.
2. 뿌리돌림
일반적으로 조림후 자연상태에서 생장한 수목은 대부분 굵은 뿌리가 발달하여 길게 뻗어나가 있으므로 옮겨심기 전에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줄기의 뿌리에 가까운 곳의 적은 면적에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켜 사름률을 높여야 한다.
가. 시기 및 회수
뿌리돌림의 시기는 한창 더위 또는 추운 겨울을 제외한 시기에 실시한다. 나무 생장이 시작직전인 이른 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나무의 생육이 약한 나무는 일시에 전량을 뿌리 자름을 하게 되면 수세가 약화되어 말라 죽을 우려가 있으므로 1년에 2~3회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뿌리 자름을 실시하되 2~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방 법
뿌리돌림의 지름 크기는 수종에 따라서 천근성(얕은 뿌리) 수종은 넓게, 심근성(깊은 뿌리) 수종은 깊게 하는 것이 좋으나 일반적으로 근원경의 3~5배 정도가 되게 하나 수종에 따라 5~10배 정도로 하여 같은 깊이로 판다.
돌려서 팔 때 측근을 모두 끊게 되면 나무가 흔들릴 염려가 있으므로 4방에 큰 뿌리를 3~4개 남기되 남길 뿌리는 15cm의 쪽에 둥글게 껍질을 벗겨 뿌리 자름의 효과를 내도록 한다. 작업시에 파낸 토양은 메우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부식토나 비료 등을 섞어서 원상태로 메운 다음 밟아주고 물주기는 하지 않는다.
다. 수분 증발억제제 살포 및 관리
(1) 뿌리 자름으로 인하여 나무 체내에 수분이 부족될 우려가 있으므로 잎면에 수분증발 억제제를 살포하여 주는 것이 좋다. 수간에는 수분증발과 병해충, 고온으로 인한 나무껍질이 데는 피해 등을 예방을 위하여 새끼를 감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 준다.
(2) 웃자란 가지나 꽃․눈 등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뿌리 자름으로 인한 수목의 쇠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옮겨심기(이식)
가. 굴 취
(1) 준비작업
굴취작업 2~3일전에 충분한 물주기를 실시하고 수관의 30%이외의 가지를 고르고 전정토록 하며, 하단 가지나 뿌리 주부위의 움싹을 제거하고 수관을 새끼로 묶어 운반이 편리하게 한다.
(2) 분의 크기
뿌리분의 크기는 가장 작은 크기로 가장 많은 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나 수종, 토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뿌리돌림 때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하는 것이 통례이며, 분의 지름은 근원경의 3~5배(또는 수종에 따라서 5~10배), 깊이는 측근의 발생밀도가 현저하게 줄어든 부위까지로 하되, 뿌리의 발생상태를 보아 다소 조절하여 실시한다.
(3) 분뜨기
(가) 분의 크기보다 약간 넓게 하여 수직으로 파내려가되 분의 외부로 돌출되는 뿌리는 분보다 조금 길게 하여 톱으로 자른 다음 잘드는 칼로 깨끗이 다듬어 주어야 하며 단면을 잘 다듬어가면서 새끼로 단단히 감아 내려간다.
(나) 새끼감기가 끝나면 밑 부분으로 비스듬히 파들어가 곧은 뿌리를 자르고 나무를 눕힌 다음 다시 새끼를 아래위로 감아준다.
분흙을 보호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새끼나 가마니가 이용되나 토질이 사질토양이고 분이 쉽게 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각목 또는 판자를 이용하여 분을 만드는 방법이 있음. 이 방법은 수목의 주위를 정사각형으로 파고 판자 4개를 사면에 부착시킨 다음 바닥을 판 후 판자를 넣어 상자를 완성시킨다.
(다) 옮겨심기가 곤란한 수종이나 토양이 불량하여 분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에는 생명토와 같은 특수토양을 사용하면 잔 뿌리발생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분도 양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라) 특히 소나무, 주목과 같은 상록 침엽수를 가을에 이식할 때에는 반드시 생명토 같은 특수토양을 사용하여야 봄철에 추위와 바람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게 된다.
나. 운 반
운반중에는 분이 깨지거나 나무의 형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키가 작은 나무는 큰 문제가 없으나 키가 큰 나무인 경우 짧은 거리는 목재운반용 썰매 등으로 운반할 수 있고, 거리가 먼 곳은 트레일러나 대형자동차 등의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로나 교량, 기타 장애물에 대한 처리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옮겨심을 나무의 운반시에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중 분이 깨지거나 흙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마니 등을 이용하여 분 보호를 철저히 한다.
(2) 분이 충격을 받으면 깨어져 가는 뿌리가 잘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하며 특히 비포장 도로를 운반할 때는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를 깔아준다.
(3) 가지는 간편하게 묶어서 취급이 용이하도록 하고 수목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가마니, 짚 등 완충재를 끼워 넣어 준다.
(4) 이중 적재를 피하여야 하며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강우시에는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다. 임시심기(가식)
굴취한 나무는 즉시 운반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임시 심기를 하여야 한다.
임시심기 장소는 바람이 없고 습도가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 방풍 및 햇볕 가림설비를 해주어야 하며, 오랜 시간이 요하는 경우에는 뿌리분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 물을 주어야 한다.
4. 나무심기(식재)
가. 나무심는 구덩이 파기
구덩이의 크기는 분크기의 1.5~2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척박한 토양에서는 비옥지보다 좀더 크게 파야 한다.
바닥의 흙은 뿌리의 생장이 잘되도록 부드럽게 고르게 펴 주어야 하며, 살균제 및 살충제로 구덩이를 소독해 주는 것도 좋다.
나. 뿌리 밑 거름주기(기비)
뿌리 밑의 시비량은 나무크기에 따라 다르나 잘 썩은 퇴비를 본당 5~15kg씩 구덩이 바닥에 넣고 5cm이상의 흙을 덮은 후 나무의 뿌리에 비료가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목 앉히기
나무를 구덩이에 넣을 때는 본래 심겨졌던 높이 보다 약간 깊게 곧바로 세워야 하며 옮겨심기 전 장소에서 향하고 자랐던 방향대로 맞춘다. 또한 수목이 구덩이에 완전히 고정되면 분을 쌓던 물질을 제거하되 새끼는 절단하고, 썩지 않는 고무줄 등은 잘라서 별도로 폐기조치 한 다음 심는다.
라. 흙덮기
흙덮기용 흙은 불순물을 제거한 지표면의 부식토를 이용하여 뿌리사이에 분의 측면에 흙을 충분히 채워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잘 밟아주고 구덩이에 1/2~1/3가량 흙이 차면 물을 공급하고 물이 완전히 스며든 후 다시 흙을 3/4 높이까지 채우고 물을 준 후 나머지 흙을 덮은 다음 지표면에 썩은 낙엽이나 목재 칩 등을 덮어 주어 수분증발을 방지한다.
마. 수분증발 억제제 살포 및 줄기 싸주기
나무 잎면에서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증발억제제를 잎면에 살포하고 또한 옮겨심은 나무가 밀식한 지역에서 굴취하였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은 고온으로 인한 나무껍질 데는 피해가 우려되므로 새끼를 감고 진흙을 바르거나 기름종이를 감아서 수분증발을 억제한다.
바. 지주설치
옮겨심은 나무는 바람이나 사람, 동물 등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주 또는 당김줄을 수고의 1/3정도 높이로 설치한다.
지주는 껍질을 벗긴 원목이나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각종 파이프나 플라스틱제품 등을 사용하며, 당김줄은 철선이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다.
(1) 나무높이 4.5m 이상되는 독립수는 지주의 버팀틀이나 당김줄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지주 및 당김줄의 경사각은 60°로 한다.
(2) 나무높이 4.5m 이하의 나무는 이각형, 삼각형, 사각형의 지주를 설치하며 경사각은 70°를 기준으로 하고 나무심을 구덩이에 지주가 박힐 경우는 구덩이 깊이보다 30cm정도 깊게 박는다.
(3) 나무높이 1.2m 이하의 나무는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경우 단각형으로 설치해도 무방하며 지주는 구덩이 깊이보다 30cm이상 깊게 박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4) 모아 심은 경우 연결체형으로 몇 나무씩 묶어서 지주를 설치한다.
5. 사후관리
가. 물주기
(1) 물받이 설치는 수관폭의 1/3정도로 하거나 식재 구덩이의 크기보다 약간 넓게 하는 것이 좋으며, 높이 10cm정도로 나무 주위에 둥글게 흙을 막아 물 주입시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2) 시기 및 회수
온도가 높은 한 낮을 피하여 일출, 일몰시에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여름동안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큰 나무의 경우는 주 1~2회정도, 1~2시간 정도 토양이 흠뻑 젖도록 충분히 물을 준다.
가뭄시에는 강우시까지 중단하지 말고 계속 물주기를 한다. 또한 비닐주머니에 물을 가득 채워 가지에 매달아 구멍을 뚫어 조금씩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도 있다.
나. 배 수
습한 곳이거나 여름 우기에 물이 고이는 곳은 배수구를 설치토록 하고 낮은 습지는 흙을 북돋아(성토) 나무심기를 한다.
다. 추위․바람피해 방지
얼음피해가 우려되는 수종이나 추운바람을 받는 지역 또는 온난화 지역에서 굴취 옮겨심은 나무는 추위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1) 나무 전체를 짚 등으로 싸서 보호한다.
(2) 토양 얼음 예방을 위해 지면을 왕겨, 짚, 낙엽 등으로 덮어준다.
(3) 추위․바람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풍벽을 설치한다.
라. 바람막이
바람이 심한 시기나 바람맞이에 식재하였을 경우는 과도한 수분의 증발 및 쓰러짐 피해가 우려되므로 바람막이 벽을 설치한다.
마. 가지고르기 및 전정
옮겨심기한 나무의 가지고르기는 옮겨심기 이전에도 하지만 옮겨심은 후에도 수세와 회복전망을 수시로 관찰하여 가지고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생립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굴취 옮겨심기한 수목보다는 독립수를 굴취하여 옮겨심기한 경우에는 가지량이 많아 과도한 전정은 나무의 힘을 약화시키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나무 모양을 보아가며 수관 하부에 광선을 적게 받는 가지나 잎, 병든가지 등을 제거한다. 또한 상록수는 손상되었거나 부러진 가지 외에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 비료주기
화학비료는 뿌리가 새로 발생한 후 양분 흡수가 가능할 때 비료 주기하는 것이 좋으며, 비료량은 식재지의 토양과 나무의 생육상황을 감안하여 3요소를 조절하여 주어야 하며, 비료주는 시기는 얼음이 녹은 후에 실시하고 여름철에는 가급적 주지 않도록 한다.
퇴비 등 유기질 비료는 완전히 썩은 퇴비를 줄기 지름의 5~8배 정도 거리로 나무의 둘레를 폭 20~30cm 깊이 20cm로 파고, 퇴비를 구덩이 당 6~10kg씩 넣은 다음 복토한다.
6. 기타사항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산림과 임업기술’을 참고하여 실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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