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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귀농귀촌/귀농귀촌 도움정보

농지에 모든종류의 식물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11.28일부터 시행
앞으로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의 재배가 가능해지고,

양어장과 양식장의 설치도 매우 쉬워질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 재배를 허용하고,

양어장과 양식장 설치제한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로 제한해 온 다년생 식물의 범위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되어, 농지에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부레옥잠,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와 같이 도료 원료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물 등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농지를 이용한 양어장과 양식장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

경지 정리된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사용 기간도 6년(연장 포함)에서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농지로 복구가 어려운 고정식 시설의 양어장·양식장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귀농귀촌하시는분들의 농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