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행정서식 작성

합의서 양식

화해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 갑과 갑 소유 토지의 임차인 ○○상사주식회사 을,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병 은 각 당사자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명도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화해계약은 갑의 을에 대한 아래 표시 토지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        의 효력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해제의 확인] 갑과 을 간의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을에 대해         작성한 19○○년 ○월 ○일자 임대차계약해제의 통지서가 을에게 도착했을 때, 해제된 것        을 갑, 을, 병 모두가 확인한다.

제3조[명도의 유예] 갑은 을에 대해 19○○년 ○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토지명도를 유예하         고, 이 명도유예기간중 동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확인한다.

제4조[명도유예기한] ① 을은 갑에 대해 19○○년 ○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토지로부터 아래        표시 건물을 수거하여 동 토지를 명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병은 전 항 명도유예기한의 1개월 전인 19○○년 ○월 ○일까지 아래 표시 토지건물        로부터 퇴거하여, 동 토지를 갑에게 명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퇴거비용] ① 갑은 을에 대해 을이 제4조 제1항의 명도기한까지 아래 표시의 토지를 나        지(裸地)로서 명도한 때는, 명도와 교환조건으로 퇴거비용 금○○○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병에 대해 병이 전 조항의 명도기한까지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로부터 퇴거하여         토지를 명도한 때는 명도와 교환조건으로 퇴거비용 금○○○원을 지급한다.

제6조[퇴거비용청구권의 상실] ① 을 또는 병이 각각 제4조에 정한 명도기한 내에 아래 표시의        토지명도를 완료하지 않은 때는 제5조에 정한 퇴거비용의 청구권을 상실한다.

      ② 을이 명도기한을 초과한 이유가 병의 명도불이행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을은 명도지연        또는 명도불이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7조[잔존물의 소유권] 을 또는 병이 명도기한 후에 아래 표시의 토지에 잔류시킨 물건에 대해        서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갑이 자유로이 처분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8조[손해금의 청구] 을 및 병이 제4조의 명도기한에 아래 표시의 토지를 명도했음에도 불구         하고, 갑이 기한 내에 제5조 소정의 퇴거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 및 병은 각각        의 퇴거비용의 2배와 동 금액에 대한 명도기한의 다음 날부터 금○○원의 비율로 손해금        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양도, 전대 등의 금지] ① 을 또는 병이 그 명도유예기간 내에도 아래 표시의 토지 또는        건물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 내지는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는, 즉시 아래 토지에 대한 명도유예의 이익을 상실하고 동 토지를 명도        해야 한다.

      ② 전 항의 경우 을 및 병은 제5조 소정의 명도비용의 청구권을 상실한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본 화해는 갑으로부터 을, 병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화해이의를 제기하        고, 기소 전에 화해하기로 합의한다.

      ② 전 항의 이의신청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기타] 본 화해 이외에 갑과 을, 갑과 병 간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이와 같이 화해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본 증서 3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자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임차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ꄫ

                                    을토지의

                                    건물임차인(병)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한 ○ ○  ꄫ



[토지의 표시]

 1. 소    재 : 서울시 서대문구 ○○동 5번지

 2. 지    번 : 5번

 3. 지    목 : 택지

 4. 지    적 :  ○.○평방미터 중 동남쪽 ○.○평방미터(첨부도면 빨간 사선으로 표시)


[건물의 표시]

 1. 소    재 : 서울시 서대문구 ○○동 5번지

 2. 가옥번호 : ○번

 3. 종    류 : 점포겸 거택

 4. 구    조 : 처조 기와지붕 가건물

 5. 바닥면적 : ○○.○평방미터






화 해 계 약 서


  임대인 김○○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이○○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1층 부분(갑과 을 간 19○○년 ○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19○○년 ○월 ○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19○○        년 ○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

제2조[부분인도와 반환] 을은 갑에 대해 제1조의 가옥 중 1층바닥(점포) ○○○평방미터(별지        도면 사선 부분 이하 본 건 가옥이라 한다)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퇴거하여 명도하고, 갑        은 을로부터 인도받는다.

제3조[유예기간]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가옥의 명도를 19○○년 ○월 ○일까지 유예하고, 을은        같은 날에 본 건 가옥을 명도한다.

제4조[지연기간 사용료] 을은 갑에 대해 전 조에 본 건 가옥의 명도유예기간중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금으로 19○○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월 금○○○원을 19○○년        ○월 ○부터 본 건 가옥의 명도가 끝나기까지 한달 금○○○원을 매월 ○○일에 한하여         위 갑에게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탁금반환청구권의 양도] 을이 ○○법원에 납입했던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반환청구권을        을은 제4조의 손해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갑에게 양도한다. 단, 공탁금에 대한 양도절        차는 을이 하기로 한다.

제6조[유예기한의 이익상실] 을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위반했을 때는 제3조 명도유예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을은 본 건 가옥으로부터 퇴거하여 명도한다.

      1. 차임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회 이상 게을리 했을 때

      2. 본 건 가옥을 ○○○업 이외의 영업용도로 사용한 때

      3. 본 건 가옥에 자기가 만들어 넣거나 원상태를 변경할 때

      4. 본 건 가옥의 점유 일부 또는 전부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이전했을 때

      5. 본 건 가옥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그외 자기 영업에 의           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6. 을이 본 건 가옥에 대한 수선비를 부담하지 않을 때

제7조[합의관할] 갑과 을 쌍방은 본 건 합의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소를 제기        하기로 약속한다.


  이상의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본 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다음 각 1통을 보관한다.


19○○년 ○월 ○일

 

                                    임대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 ○  ꄫ

                                    임차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이 ○ ○  ꄫ

                                    입회인(병)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동 5번지

                                                성명 : 박 ○ ○  ꄫ




화 해 계 약 서


  토지소유자 김○○을 갑이라 하고, 토지소유자 이○○을 을이라 하며,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박○○을 병이라 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


제1조[합의사항] 갑 소유의 아래 표시 갑의 토지와 을 소유의 아래 표시 을의 토지의 경계에 있        어서 모든 분쟁을 본 화해계약에 의해 종결하는 것으로 갑, 을 및 병은 합의했다.

제2조[경계의 확정]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와의 경계(이하 ‘경계선’이라고 한다)는 별지 첨부 도        면 A점과 B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제3조[초과부분의 인도] ① 을은 을 소유의 건물 중 경계선을 넘는 부분(첨부 도면에 적색 사선        으로 표시)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년 이내에 경계선을 넘은 부분의 토지를 갑에        게 넘겨준다

      ② 병은 전 항의 명도에 협력하며, 병의 을에 대한 건물임차권은 전 항의 반환해야 할 부        분에 있어서 금일 을과 병 간의 임차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해 소멸한 것을 확인하고, 을의        경계선을 초과했던 부분의 토지에 대해 사용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4조[철거비용] ① 갑은 을에 대해 전조 제1항의 건물 철거비용으로써 금○○○원을 동 항의        명도와 상환해서 지급한다.

      ② 갑은 병에 대해 전 조 제1항의 건물철거 및 명도상환에 대하여 금○○○원을 퇴거비        용으로 지급한다.

제5조[경계표의 시공] ① 제3조를 근거로 해서 경계선을 초과한 건물의 철거와 을, 병의 토지         명도가 완료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경계선상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담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세우는 것으로 하며, 갑은 이것을 시공한다.

      1. 높이 : ○○미터

      2. 길이 : A점에서 B점까지 약 ○○미터

      3. 두께 : ○○센티미터

      ② 전항의 비용은 갑과 을이 각자 절반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담의 소유권은 갑과         을이 공유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화해절차] ① 본 계약은 갑이 신청인이 되고, 을과 병이 상대가 되어서 ○○법원에서 제        소전 화해를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과 병은 전 항 화해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 ○○○를 선임하고 화해 조항을 첨부한        위임장을 갑에게 예탁한다.

      ③ 을과 병은 전 항의 위탁을 해제하지 않는다.

제7조[화해비용] 전 조의 화해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8조[기타] 본 계약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갑과 을, 병 간의 그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이상과 같이 화해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본 증서 3통을 작성하고 갑, 을, 병은 각 1통씩 보관한다. 


19○○년 ○월 ○일


                                 토지 소유자(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 ○  ꄫ

                                 토지 소유자(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박 ○ ○  ꄫ

                             을의 건물임차인(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이 ○ ○  ꄫ


[갑의 토지의 표시]

  1. 소 재              서울시 ○○구 ○○동 ○○번지

  2. 지 번              ○○번

  3. 지 목              택지

  4. 지 적              ○○○평방미터(단, 공부(公簿)상)


[을의 토지의 표시]

  1. 소 재              서울시 ○○구 ○○동 ○○번지

  2. 지 번              ○○번

  3. 지 목              택지

  4. 지 적              ○○○평방미터(단, 공부(公簿)상)


[을의 지상건물의 표시]

  1. 소 재              서울시 ○○구 ○○동 ○○번지

  2. 층 호실            ○층 ○호

  3. 종 류              주택

  4.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3층

  5. 마루면적            ○○평방미터

  6. 면 적              (생략)







화 해 계 약 서


  금번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건물을 개축하는데 있어서 동 건물 3층의 ○○평방미터를 임차중인 ○○주식회사(이하 갑)와 ○○건설 주식회사(이하 을)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명도의 승인] 갑은 을이 ○○주식회사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기 위해 현재 임차 사용중        인 동 건물 3층 ○○평방미터의 사무실을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을에게 완전히 명도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2조[명도대금] 갑의 명도와 관련된 보상비용 등 일절을 총 금액○○○원으로 정해, 을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3층 건물을 을에게 완전히 명도하는 것을 승인하고 을은 갑에게 전체        금액 중 금일 ○○○원을 교부한다. 특히 잔금 ○○○원에 있어서는 명도절차완료와 동시        에 을은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명도기한] 갑의 전 조항에 규정하는 명도의 기한은 19○○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권리의 포기] 갑은 ○○상점으로부터 양도받은 본 건 건물 3층의 임차권 외에 모든 것을        을을 위해 포기하고 을을 위한 기한까지 완전하게 명도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이후         본 건 건물 3층에 대한 임차권과 관련해서는 제3자로부터 이의나 불만 등이 있어도 모든        것을 갑이 해결하고 을에 대해서는 일절 피해를 입히지 말 것을 약속한다.

제5조[위험부담]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한 소실로 인해 본 건 건물 3층 ○○평방미터가 명도        절차완료 전에 불의의 재앙을 만나더라도 본 계약은 효력을 가지며 을은 본 계약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인수인의 의무] 을은 갑이 본 건 건물 3층에서 이전한 후에 갑의 앞으로 배달되는 전보,        우편, 화물 등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갑의 이전지로 전송해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        며, 갑을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서도 갑의 이전지 및 약도를 명기한 간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상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서 2통을 각자가 서명날인한 후에 갑과 을이 각각 한 장씩 보관한다.


19○○년 ○월 ○일


                                   명도인(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ꄫ

                                   인수인(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ꄫ





합  의  서



피해자(갑)  성 명 : 김 ○ ○

가해자(을)  성 명 : 이 ○ ○

사용자(병)  성 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1. 가해자 을은 19○○년 ○월 ○일 오전 ○시경, 병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서울시 ○○       구 ○○동 ○○번지 교차로를 접어들려고 할 때, 갑자기 뛰어 든 보행자를 피하려다 정차       중인 피해자 갑 소유의 소나타승용차를 추돌하여 차 뒷부분을 망가뜨렸다.


  2. 이에 을과 병은 연대해서 손해배상금 ○○○원 중 ○○○원을 금일 지급하고, 잔액 ○○○       원을 19○○년 ○월 ○일까지 갑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단, 상기의 배상금은 갑 소유       의 자동차 수리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갑은 을과 병에 대해 그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       음을 조건으로 한다.



19○○년 ○월 ○일



                                    피해자 (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 ○  ꄫ

                                    가해자 (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이 ○ ○  ꄫ

                                    사용자 (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ꄫ









합  의  서



피해자(갑)  성 명 : 김 ○ ○

가해자(을)  성 명 : 이 ○ ○

사용자(병)  성 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위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사고 발생일시

       19○○년 ○월 ○일 오전 ○○시 ○○분경

    2. 사고장소 

       서울시 ○○구 ○○동 ○○번지  ○○교차로 ○미터 동쪽 방향

    3. 상해 부위 및 정도 

       우측 팔 윗부분 골절, 좌측 대퇴부 타박상

    4. 가해차량의 번호   

       서울44 가4444호


제1조[손해배상금] 위의 교통사고에 기초해서 가해자 을 및 사용자이며 이전의 자동차 보유자였        던 병은 피해자 갑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금 ○○○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병은 갑에 대해 금일 위의 금액을 지급하고 갑은 이를 수령한다.

제2조[기타청구권의 포기] 갑은 을 및 병에 대해 나머지 청구를 면제하고 향후 을 및 병에 대해        그 어떤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19○○년 ○월 ○일



                                    피해자 (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김 ○ ○  ꄫ

                                    가해자 (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이 ○ ○  ꄫ

                                    사용자 (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ꄫ





합  의  서



피해자(갑)  성 명 : 김 ○ ○

가해자(을)  성 명 : 이 ○ ○

사용자(병)  성 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1. 사고일자 : 19○○년 ○월 ○일 오전 ○○시 ○○분경

   2. 사고장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앞의 노상

   3. 차량번호 : 서울44 가4444호


제1조[손해배상의 인정] 을은 상기의 교통사고에서 갑을 사망시킴으로써 갑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며, 갑의 상속인인 갑의 아내인 조○○와 갑의 장남         김○○에 대해 상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제2조[사용자책임] 병은 을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에 있어서 을의 사용자로서 을과 함께 연대        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제3조[손해배상금] 갑의 아내 조○○와 장남 김○○에 대해 을과 병은 상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아내 조○○에게 ○○○만원, 장남에게 ○○○만원으로 해서 상기 총액 ○○        ○만원으로 정하고 아내 조○○와 아들 김○○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과 동시에 당사자        는 본 건 사건에 대해 합의서에서 정한 것 이외에 상호 간 그 어떤 권리나 청구권이 없음        을 확인한다.

제4조[손해배상금의 지급] 상기 손해배상금 총액 ○○○만원 중에 ○○○만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서 아내 조○○와 아들 김○○가 수령하는 보험금으로써 충당하고(아내와        아들은 각각 ○○○만원씩 수령한다), 잔금 ○○○만원 중 병은 아내 조○○에게 ○○○        만원을, 아들 김○○에게는 ○○○만원을 지급하며 아내 조○○와 아들 김○○은 이를 수        령한다.

제5조[배상금의 지급방법] 을, 병은 연대해서 잔금 ○○○만원을 아내 조○○와 아들 김○○에        게 ○○만원씩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20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19○○년 ○월 ○일을        제1회로 해서 매월 1회씩 말일에 ○○만원을 아내 조○○와 아들 김○○에게 ○○○원씩        지급한다.

제6조[연체배상금] 을, 병이 상기의 할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통지나 재촉 없이        기간의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을, 병은 남은 잔액을 즉시 지급해야 함은 물론 연체 배         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담보권의 설정] 병은 본 건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있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19○○년 ○월 ○일까지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합의한다.



19○○년 ○월 ○일



                                   피해자(갑)의 처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조 ○ ○  ꄫ

                                   피해자(갑)의 자  주소 :  상동

                                                    성명 : 김 ○ ○

                                                           위 친권자 모 조 ○ ○  ꄫ

                                   가해자(을)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이 ○ ○  ꄫ

                                   사용자(병)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ꄫ



[저당부동산의 표시]


 1. 주  소 : 경기도 ○○시 ○○동 ○○번지

 2. 지  번 : ○번

 3. 지  목 : 밭

 4. 지  적 : ○○.○○ 평방미터




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김○○(이하 을이라 한다)은 “○○스토어”의 경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프랜차이즈권 부여] ① 갑은 을에 대해서 “○○스토어”의 명칭 및 갑이 개발한 “○○스토        어”의 경영 노하우(이하 ‘노하우’라 지칭)를 사용하여 통일적인 이미지하에서 “○○스토          어”를 경영할 권리(이하 ‘프랜차이즈권’이라 지칭)를 부여하며, 을은 갑의 지도와 지원           을 받아 제3조에서 정한 점포에서 ○○스토어를 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은 어떠한        경우에서나 갑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을은 갑 또는 ○○스토어의 신용 또는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다른 사업을 하거나 또는 갑이 인정하는 상품         이외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2조[노하우] ① 본계약에 있어서 노하우란 제6조에 근거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대여되는 매        뉴얼(이하 ‘매뉴얼’이라 지칭), 그 외 갑이 을에게 부여 또는 제공하는 문서, 도면 기            타 일절의 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문서 또는 구두로 갑으로부터 을에게 제공된        ○○스토어 경영에 관련된 일절의 사항을 말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스토어의 명칭, 기타 갑의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2.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내 배열, 간판 등 ○○스토어 점포의 설치, 개수와 관련한            일절의 사항

      3. 상품 매입가격, 매입방법, 기타 매입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

      4. 상품 진열, 접객방법, 판매가격, 기타 판매와 관련한 일절의 사항

      5. 종업원 교육, 훈련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

      ② 을은 노하우를 준수하고 을의 종업원에게도 이것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3조[점포] ① 을은 ○○시 ○○동 ○번지에 ○○스토어 점포(이하 「점포」라 지칭)를 설치한        다.

      ②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내 진열, 간판 등 을의 점포설치, 개수, 변경과 관련한 일절        의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을의 비용부담으로 을이 실행한다.

제4조[비품 등] ① 을은 그 비용부담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서 점포에 비품을 설치하고 갑        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하는 제복을 갑으로부터 구입하고 점포내에서는 이를 착용하며 을의 종        업원에게도 이를 착용케 한다.

제5조[연수] 을은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갑이 주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을의 종업원에        게 갑이 주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6조[매뉴얼 대여․경영지도] 갑은 을에 대해서 노하우 일부를 기재한 매뉴얼을 대여하고 필요        에 따라서, 또는 을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시에는 을의 ○○스토어 경영에 대해 갑이 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하기로 한다.

제7조[광고․선전]

      갑은 그 비용부담에 있어서 ○○스토어 및 그 판매상품에 대해 광고․선전을 하기로 한         다.

제8조[상품매입]

      ① 을은 점포에 있어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갑으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② 을은 매일 오후 3시까지 익일 납입받아야 할 상품을 갑에게 주문하기로 하고 갑은 주        문들어 온 상품을 익일 오전 9시까지 납입하기로 한다.

      ③ 갑과 을간의 상품 매매가격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매월 25일까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갑으로부터 납입받은 상품대금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에 불입하기로 한다.

      ④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위험부담은 그 인도시를 기점으로 하여 갑으로부터 을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은 그 매매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갑에게 유보되는 것으        로 한다.

제9조[상품 판매]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현금판매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연중무휴이거나 적어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사이에 점포를 개점하여        영업을 실행해야 한다. 단, 점포수리 기타 사유에 따라서 미리 갑의 서면상 승낙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로열티]

      ① 을은 프랜차이즈권 부여 및 갑에 의한 경영지도의 대가로서 갑에 대해서 이니셜․로열        티 및 런닝․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한다.

      ② 이니셜․로열티는 금○○○원으로 하고 을은 본계약 체결시에 그 금액을 현금으로 갑        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③ 을은 갑에 대해서 매월 말일까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매상고(부가가치세        제외)의 10% 상당액 또는 금○○○원 중 어느 쪽이든 높은 금액을 런닝․로열티로서 갑        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불입한다.

제11조[보증금] ① 을은 갑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매매대금 및 로열티 기타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원의 보증금을 갑에게 차입하기로 한다.

      ② 앞 항의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③ 을이 갑에 대한 채무지불을 지연한 경우, 갑은 언제나 제1항의 보증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을은 바로 이로 인해 발생한 보증금 부족액을 보충해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① 을은 노하우 기타 본계약에 근거하여 알 수 있었던 갑의 비밀을 엄격히          지키고 이를 제3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하거나 또는 본계약의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        용해서는 안된다.

      ② 을은 매뉴얼 기타 갑으로부터 대여 또는 제공받은 문서, 도면 기타 도서를 엄중히 관        리하고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이를 복사하고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또는 양        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③ 을은 그 종업원에 대해서도 앞 ②항의 의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본 계        약에 근거한 권리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목적        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스토어의 경영을 제3자에게 위임해서도 안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손         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을이 앞 ①항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갑은 그 손해 유무에 관계없이 제11조에 근거하         여 을이 차입한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을이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15조[해약] 을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어떠한 최고        통지도 할 필요없이 즉시 본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해제사유 기재는 생략).

제16조[유효기간] ① 본 계약은 갑 및 을이 본 서 2통에 서명날인하여 을이 갑에 대해서 제10        조에 지정한 이니셜․로열티 전액을 지불하고 제11조에 지정한 보증금 전액을 차입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앞 조에 근거하여 해약되지 않는 한 이후 ○년간 효        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② 앞 조에 근거하여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앞 항의 기간만료를 기점으로 본 계약이        종결한 후라 해도 제12조 내지 제14조 규정은 더욱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음 조의        규정은 그 이행이 완료되기까지 동안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17조[해약․종결시 조치] ① 앞 2조에 근거하여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종결되었을 때는        을이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갑에 대한 채무 전액을 즉시 지불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종결되었을 때, 을은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한 조치를        실행하고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을이 즉시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지 않을 때는 갑        이 직접 이러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점포를 폐쇄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서 점포를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개수           이전의 원상태로 복구할 것

      2. 노하우 사용을 중지할 것

      3. 매뉴얼, 기타 갑으로부터 대여받았거나 또는 제공받은 문서, 도면, 기타 도서 전부를            그 모든 사본과 함께 갑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갑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처분할 것

      4. 갑으로부터 구입한 비품 및 제복을 갑의 지시에 따라서 처분할 것

      ③ 을이 앞 2항에 지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갑은 어떠한 최고통지도 필요없이 바        로 제11조에 근거하여 차입한 보증금을 앞 2항에 지정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 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지정한 을의 의무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는 지체없         이 제11조에 근거하여 을이 차입한 보증금으로부터 앞 항에 근거한 을의 변제에 대한 충        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