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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09 귀농.귀촌 종합대책 주요사업

* '09년 귀농귀촌 주요사업

 

◇ 정부 추경 예산(안)에 191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확보

   교육비는 본인이 울부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 귀농.귀촌 정보시스템 구축(10억), 귀농교육(52억), 빈집수리비(105억), 귀농인의 집(21억), 홍보 (3억)

 

◇ 귀농자 영농정착자금은 창업농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의 이차보전 예산으로 융자지원(2,100억원, 연리 3%)

 

 

1. 귀농.귀촌 추진체계 구축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 준비부터 정착까지 서비스 일괄 제공을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

   전문상담가 등 상근 인력을 배치하고 상시 상담전화 신설

 

●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과 양방향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구축

   ▶ 정부정책, 지원사업,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제공

 

●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민간단체등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2. 온.오프라인 귀농 교육

 

● 귀농 가정이 경험하는 전형적 사례를 실감나게 구성하거나, 품목재배 이론을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 한결이네 귀농일기(34회, 회당 15분), 항업농업 길라잡이(80회) 등

   ▶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농가 방문 실습체험 참가지원

     - 본인이 선택한 품목 생산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잇또록 주말을 활용하여 실시

     * 1인당 참가비 15만원 기준 80만원 지원(3,000명; 자부담 20%)

 

 

         < 참고 >

 

  ▶ 귀농희망자는 통합교육정보시스템(www.agriedu.net)에 접속, 회원가입후 무료로 수강

     (한결이네 귀농일기)

  ▶ 농가방문 실습체험 참가 희망자는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041-580-1123)로 신청

 

●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등 대학이 운영중인 실습전문 합숙 교육 과정을 확대

  ▶ 귀농 예정자로 농지 등 기초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자를 우선 교육

    - 젊은 인력 유입촉진을 위해 55세 이하인 자 우대

  ▶ 교육내용은 교육기관에서 「이론 + 실습」 강의, 선도농가에서의 「연농 현장 실습」

     * 1인당 교육비 200만원 기준 80% 지원(750명; 자부담 20%)

  ▶ 교육생은 해당 교육기과닝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선발

 

교육기관

내용

기간

인원

천안연암대학

채소류

2개월

50명

한국농업대학

버섯류

2개월

130명

여주농업전문학교

과수류

2개월

40명

기타 교육기관

축산, 기타

2개월

530명

 

 

3. 농산업인턴 지원 확대

 

● 젊고 우수한 인력 중심으로 농산업 인턴제 확대

   ▶ 귀농학교.농업학교 출신, 제대 후 구직자 등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인턴으로 파견

      - 20~30대 젊은 인력은 인턴 추천시 우대

   ▶ 실습장소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등의 인턴수요를 파악하여, 인턴이 희망하는 분야의 농장과 연결

      * 월 120만원 기준 지원(750명; 국고 50%, 지방비 30%, 농가부담 20%)

 

 4. 주택문제 해결 지원

 

● 가족 단위 귀농의 제일 큰 애로사항인 주택 문제 해결에 집중

   ▶ 시군별로 「귀농인의 집」을 마련, 귀농 희망자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1개소당 3천만원 이내 지원(100개소; 국고 70%, 지방비 30%)

    - 해당 시군은 신축부지 또는 빈집 확보, 입주자에게 텃밭제공, 농사기술 및 농기계운전 등 영농에 필요한 교육제공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입주신청 가능

    *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입주자는 시군과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부담

    * 귀농인의 집 제공 마을과 입주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

 

   ▶ 정착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수리비는 일부 보조

    * 구입비 융자(3,000호;2,000만원 이내,3%), 수리비 보조(3,000호,500만원 이내)

 

 

전북 진안군 사례 : 5개소 운영('09.2)

 

○ 군과 마을협의회가 빈집과 텃밭을 확보하여 귀농희망자에게 제공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 탐색, 체제비는 본인 부담

 

군더더기 

귀농자금은 해택은 크게 농지 과수  펜션 민박 등으로 최대 2억까지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건은 100시간 귀농교육 이수자 또는 6개월이상 농업에 종사한자로 정부가 정한 선발점수

60점 이상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시간 교육 이수자나 6개월이상 농업에 종사한사람이 전부대상자냐 하면 100%아닙니다.

첫째 전재조건이며 둘째는 소유권농지 기준은 300평이지만 1000평 이상은 되어야 될듯하고

6개월 이상된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며 전가족 (배우자 자녀포함)이 귀농지에 주민등록이 6개월이상

되어있어야 하며 54세 미만인자 이어야 합니다.

이중 가장 주요한것이 귀농 자금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본인 앞으로 

농지가 최소 300- 1000평이상 될시 금융기관 담보 융자로 5년거치 10년상환 년리3%적용

귀농 자금과 비지니스 창업 자금중 하나을 받을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점수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