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사업지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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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27.
경 영 조 직 과 |
Ⅰ. 검토배경 및 경과 |
❍ 귀농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농협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4.28~30) 및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지침 시달(5.12)
❍ 시․도에 귀농․귀촌 정착지원 자금 153억원 배정(5.12)
- 귀농인의 집 조성 27, 빈집수리비 105, 농업인턴 21
❍ 귀농준비부터 정착까지 관련 정보․교육․컨설팅 등을 일괄 제공위한 귀농․귀촌 정보시스템 구축
❍ 온라인 귀농교육 시스템 구축 및 리후렛․매뉴얼 제작 등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자금대출, 사업추진 부진 사유 중점 점검
❍ 귀농인(귀농희망자) 및 시군담당자 대상 귀농사업 신청(추진)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과제 발굴
❍ 농신보 보증개선, 농지구입 및 빈집수리비 지원단가 현실화, 귀농요건 완화 등
Ⅱ. 사업지침 개선 주요 요구사항 |
❍ ’04.1.1 이후 귀농자도 지원
❍ 타 지역(시․도, 시․군)에서 다른 업에 종사하다가 농촌지역 이주자도 지원
❍ 시장․군수가 귀농지역(농촌지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개선 및 사업계획 변경 허용
❍ 농신보 선도농가 우대보증 지원
❍ 사업시행일(‘09.5.12) 이후 사업실적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
❍ 농지매입 지원단가 현실화
❍ 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농촌비지니스 분야 지원
❍ 미등기 농가주택도 수리비 지원
❍ 빈집수리비사업 명칭 변경 및 사업비 활용범위 확대
❍ 마을영농회 외에 비영리법인도 보조사업 참여 허용
❍ 월 근무일수, 일일 근무시간 등 연수기준 설정
❍ 인턴 연수비 지급방식 개선
Ⅲ. 개선방안 |
1 |
공통사항 |
❍ 귀농 후 4~5년차에 자금소요가 큰 점을 감안하여 ‘04.1.1일 이후 귀농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귀농 기준일 완화(당초 : ’07.1.1 이후 → 변경 : ‘04.1.1 이후)
- 기 귀농자는 영농기반, 영농경력이 있어 정착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신규 귀농자보다 지원효과가 큼
* 단, 귀농자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주 전 도시지역 거주를 원칙으로 하되,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농촌지역에서 거주했으나 농업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하기 위해 이전 자도 지원
* 시․군은 타 시․도, 시․군에서 거주(농업 미 종사자)한 경우도 귀농으로 인정하여 지원
❍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거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하되, 도시지역 중 농촌비중이 큰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인정 가능
*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도시지역 중 농업비중이 큰「동」지역을 농촌지역으로 지정
❍ 기 확정된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허용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한 것을 시․군 담당부서가 사업대상자를 곧바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시․군은 정기적(매월/분기별)으로 확인 또는 시․군농정심의회 보고로 갈음
❍ 임산물을 농지(논․밭)에서 하우스․온실 등의 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창업자금 대출 지원
- 단, 산림청의 임업후계자육성사업 등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불가
2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 귀농인이 소액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소 한도 기준액을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 현재 사업지침에 농업창업 자금은 2천~2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은 2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 조정 : (당초) 3,000호×2천만원 → (조정) 1,500호×4천만원
❍ 창업자금을 2억원(90%까지)까지 보증지원하고 있으나,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위탁보증한도가 적어 귀농인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 호소
❍ 귀농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선도농가 우대보증 지원 방안 검토
* 농업금융정책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협의
❍ 농지구입 지원단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감정가의 60~70%만 인정함으로써 시세와 지원단가간 격차가 커 사업자가 지원단가 현실화 요구
❍ 농지구입은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농업용 시설설치 및 축산신축 계획이 있는 농지구입자금만 지원
- 다만, 지역별 지원 단가 차별화 등은 지역간의 형평성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
❍ 영농 외에 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농촌비지니스 창업 분야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
- 1,000㎡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체험교육장, 테마 관광농원, 농가레스토랑, 농업농촌네트워크사업 등 농촌비즈니스 창업분야도 지원대상에 포함
❍ 원칙적으로 기 추진한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시행일 이후(5.12)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영농종사여부와 사업실적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
- 단, 농협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 사업시행(‘09.5.12일) 이전에 완료된 사업은 지원 불가
3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
❍「빈집수리비지원사업」을「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부엌, 화장실 등 부분수리 → 수리내용을 제한하지 않음
❍ 빈집 외에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수리비 지원
- 기존 농가주택을 구입한 경우와 융자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해서도 수리비 지원
- 건축물관리대장 미 등재 건물의 소유구분이 재산세 과세대상이나 기타 소유증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경우도 수리비 지원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는 읍․면장이 발급한 빈집확인서만으로도 지원 가능
-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농가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수리하는 경우도 지원
4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 참여대상을 마을영농회 외에 비영리법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참여 허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부지 제공 및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영농회,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 마을영농회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역주민(개인)을 운영․관리자로 지정 가능
❍ 신축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마을영농회가 소유주와 장기임차(10년 이상)를 하여 부지 확보 가능
<사업추진 방식> |
||
◇ 예산을 시설비로 계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소유권이 시장․군수에게 귀속됨 ❍ 토지는 공유지를 활용하거나 사유지는 기부채납 필요 * 사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물만 공유재산으로 등록 불가 ❍ 운영관리는 시장․군수가 직영하거나,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 수익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해서 민간위탁 관리 가능 ◇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할 경우, 소유권이 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됨 ❍ 사후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 회수 등 사후 법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자부담 부과(사업비 20% 이상) |
5 |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
❍ 근로기준법상 농업 등 1차 산업은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나 귀농인의 농업인턴 연수기준 설정
- 근무시간(일수)은 법정근로 시간과 같은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일로 설정
*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위 근무시간(일수) 적용. 인턴과 선도농가는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을 인턴과 인턴채용 농가가 협의하여 결정
❍ 보조금을 농가를 경위하여 인턴에게 지급함에 따라 자부담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인턴에게 직접 지급방식으로 개편
- 농가 자부담(24만원)을 인턴에게 지급 후 신청하면, 정부지원금 80%(96만원)을 인턴에게 직접 지급
․(현행) 농가 자부담(24만원) 집행 → 보조금 신청(농가) → 보조금 지급(시․군) → 연수비 지급(농가) → 인턴
․(개선) 농가 자부담(24만원) 집행 → 보조금 신청(농가) → 연수비 지급(시․군) →인턴
Ⅳ. 향후 계획 |
❍ 개정 사업지침 시달 : ‘09.9월
❍ 각 도 사업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 9월중
구 분 |
현 행 |
변 경 |
변경 사유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
Ⅱ. 200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 ......................................... ........................................ |
◦사업대상자는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 및 농촌비즈니스를 .......................................... |
◦ 귀농 전 거주지역의 범위를 확대함 |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농정심의회를 거쳐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한 자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 ..................읍․면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간소화 |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2004년 1월 1일부터 ........................................ ........................................ ........................................ ............... |
◦ 귀농기준일 완화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농촌지역......................... ............................타 시․도(시․군 포함)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 ........................................ ........................................ ........................................ ...........시․도(시․군 포함)에 ........................... |
◦ 귀농전 거주지역과 귀농지역을 명확히 함 | |
<지원 제외대상> |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업을 농업으로 변경한 자 |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함 |
3.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
|
|
|
(농업창업자금) |
◦지원제외 대상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지원제외 대상 : 표고버섯․산나물(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산나물을 농지에서 시설이용 재배시에도 지원 |
(농촌비즈니스 창업지원) |
<추가> |
《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농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융자》 ◦농지(경종분야 농지구입단가 적용) 및 관련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가레스토랑 건축,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
◦농촌비즈니스분야 추가 *농신보 지원 제외
|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200백만원 한도 이내 -농가주택 구입자금 : 세대당 20백만원 한도이내 |
◦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10~200백만원 한도 이내 -농가주택 구입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이내 |
◦창업자금 최소 한도액 조정
◦ 지원단가 상향 |
◦농업창업자금은 농신보에서 90%까지 보증지원 |
◦농업창업자금은 농신보에서 90%까지 보증지원(농가주택 구입 및 농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
||
6.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과수원에 한하며, 논은 12,100원/㎡, 밭은 15,125원/㎡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
◦경종분야........................ ........................................ ........................................ ..................................밭, 과수원은 ...................... ......................................... ...................... |
◦ 과수원 지원단가를 명확히 함 |
◦축산 신축부지 구입자금은 밭 지원단가의 70%(10,588원/㎡)까지만 지원 |
◦축사 및 농촌비즈니스 분야 신축 부지 구입자금은 밭 지원단가의 70%(10,588원/㎡)까지만 지원 |
||
Ⅲ. 표준프로세스 (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 사업자 선정 단계
|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신청자 중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은 사업신청자 중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발 |
◦선발절차 간소화 |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사업대상자 |
<신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0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사업시행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변경 승인 |
◦농업창업 지원 |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 신청서
|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농업인 확인서 1부 4. 기타 증빙자료 |
◦첨부서류 1...................................... 2. ................................... 3. <삭제> 3. 기타 증빙자료 |
◦ 제출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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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변 경 |
변경 사유 |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
사업명칭 |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사업명칭 변경 |
Ⅱ. 200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 ......................................... ......................................... |
◦사업대상자는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 및 농촌비즈니스를 .......................................... |
◦ 귀농전 거주지역과 귀농지역을 명확히 함 |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원 대상자로 선발한 자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 ..................읍․면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간소화 |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2004년 1월 1일부터 ........................................ ........................................ ........................................ ............... |
◦ 지원대상자 확대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농촌지역......................... ............................타 시․도(시․군 포함)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 ........................................ ........................................ ........................................ ...........시․도(시․군 포함)에 ........................... |
◦ 귀농전 거주지역과 귀농지역을 명확히 함 |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업을 농업 바꾸는 자 |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함 |
5. 지원자금 사용 용도 |
◦농가주택 구입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하여는 수리비를 지원하지 않음 |
◦농가주택 구입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하여도 수리비 지원 |
◦주거공간 환경개선 지원 |
구 분 |
현 행 |
변 경 |
변경 사유 |
귀농인 집 조성사업 |
|||
Ⅱ. 200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사업 시행자(시행 주체) : 시장․군수 |
◦귀농인의 집 건축(또는 수리)은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 시공업체에 위탁시행 가능 |
◦시장․군수는 마을영농회, 비영리법인 등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변경 |
4. 지원 대상지역 요건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를 무상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 (또는 마을영농회가 소유주와 10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마을영농회가 임차한경우도 지원 |
Ⅲ. 표준프로세스 (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를 마을주민들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마을주민들은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 (현행과 같음)
-........................................ ........................................ .......................................하거나 마을영농회가 추천한 지역주민(개인)을 시설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 가능 |
◦지역주민을 시설 운영․관리 주체로 선정 |
3. 이행집행단계 |
◦귀농인의 집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다만 빈집을 임차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관리 |
◦귀농인의 집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다만 신축부지 또는 빈집을 임차하여 신축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관리 |
◦신축부지를 임차한 시설 관리기간 명시 |
구 분 |
현 행 |
변 경 |
변경 사유 |
귀농인 농업인턴 사업 |
|||
Ⅱ. 200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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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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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자격 및 요건 |
◦선도농가 자격요건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 ........................................... ........................................... |
◦선도농가 자격요건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또는 시장․군수가 선도농가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 ........................................ |
◦선도농가 임의 선정 |
3. 지원 대상 및 조건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 지원금에 24만원을 추가하여 월보수로 1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선도농가는 자부담금 24만원을 지급하고, 시장․군수는 인턴에게 96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연수비를 시․군과 선도농가가 각각 집행 |
Ⅲ. 표준프로세스 (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구) |
<신설> |
ⅰ) 약정체결 -인턴의 근무시간(일수)은 일일 8시간(주 40시간), 월 20일로 한다. 선도농가는 이를 기준으로 약정 체결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인턴이 교육, 귀농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턴과 선도농가가 협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일수)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 인턴 근무시간(일수)을 명확히 설정 |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턴제 표준 약정서 |
◦제2조(농업인턴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매월 120만원씩 지급한다.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병”이 “을”에게 지급한 수당의 80%의 범위 내에서 월 96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2조(농업인턴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매월 지급한다.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사실과 “병”이 “을”에게 연수수당 지급여부를 확인 후 월 96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을”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
◦ 연수 수당 지급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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