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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스크랩] 귀농귀촌 개선 제도

 

 

귀농․귀촌

 

 

 

 

 사업지침 제도개선

 

 

 

 

2009. 8. 27.

 

 

 

영 조 직 과

. 검토배경 및 경과

‘09.4월 귀농․귀촌 종합대책 발표 및 추경예산 191억원 확보

귀농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농협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4.28~30) 및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지침 시달(5.12)

❍ 시․도에 귀농․귀촌 정착지원 자금 153억원 배정(5.12)

- 귀농인의 집 조성 27, 빈집수리비 105, 농업인턴 21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기관 지정(4.22) 등 사업추진 기반 구축

귀농준비부터 정착까지 관련 정보․교육․컨설팅 등을 일괄 제공위한 귀농․귀촌 정보시스템 구축

❍ 온라인 귀농교육 시스템 구축 및 리후렛․매뉴얼 제작 등

귀농․귀촌 종합대책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농협, 농업인재개발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09.7.1~7.9) 실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자금대출, 사업추진 부진 사유 중점 점검

귀농인(귀농희망자) 및 시군담당자 대상 귀농사업 신청(추진)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과제 발굴

귀농․귀촌 정착사업 시행(5.12) 후 귀농희망자가 사업절차가 복잡하여 창업자금 대출이 어렵고, 주택수리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 사업지침 개선 요구

❍ 농신보 보증개선, 농지구입 및 빈집수리비 지원단가 현실화, 귀농요건 완화 등

. 사업지침 개선 주요 요구사항

(공통사항) 귀농사업 지원요건 완화 및 사업 추진절차 개선

❍ ’04.1.1 이후 귀농자도 지원

타 지역(시․도, 시․군)에서 다른 업에 종사하다가 농촌지역 이주자도 지원

❍ 시장․군수가 귀농지역(농촌지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개선 및 사업계획 변경 허용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영농기반 마련과 농촌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금 지원

❍ 농신보 선도농가 우대보증 지원

❍ 사업시행일(‘09.5.12) 이후 사업실적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

❍ 농지매입 지원단가 현실화

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농촌비지니스 분야 지원

(빈집수리비) 빈집수리비 지원기준 조정 및 지원단가 현실화

❍ 미등기 농가주택도 수리비 지원

❍ 빈집수리비사업 명칭 변경 및 사업비 활용범위 확대

(귀농인의 집 조성)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대상 범위 확대

❍ 마을영농회 외에 비영리법인도 보조사업 참여 허용

(귀농 농업인턴) 구체적인 인턴 연수기준 마련 및 연수비 지급방식 개선

월 근무수, 일일 근무시간 등 연수기준 설정

❍ 인턴 연수비 지급방식 개선

. 개선방안

1

공통사항

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귀농일 등 귀농 기준요건 완화

귀농 후 4~5년차에 자금소요가 큰 점을 감안하여 ‘04.1.1일 이후 귀농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귀농 기준일 완화(당초 : ’07.1.1 이후 → 변경 : ‘04.1.1 이후)

- 기 귀농자는 영농기반, 영농경력이 있어 정착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신규 귀농자보다 지원효과가 큼

* 단, 귀농자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주 전 도시지거주를 원칙으로 하되,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농촌지역에서 거주했으나 농업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하기 위해 이전 자도 지원

* 시․군은 타 시․도, 시․군에서 거주(농업 미 종사자)한 경우도 귀농으로 인정하여 지원

❍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거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하되, 도시지역 중 농촌비중이 큰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인정 가능

*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도시지역 중 농업비중이 큰「동」지역을 농촌지역으로 지정

❍ 기 확정된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허용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한 것을 시․군 담당부서가 사업대상자를 곧바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시․군은 정기적(매월/분기별)으로 확인 또는 시․군농정심의회 보고로 갈음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융자금 지원

임산물을 농지(논․밭)에서 하우스․온실 등의 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창업자금 대출 지원

- 단, 산림청의 임업후계자육성사업 등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불가

융자를 받아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해서도 빈집수리비 지원

2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한도 금액 조정

귀농인이 소액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소 한도 기준액을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 현재 사업지침에 농업창업 자금은 2천~2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은 2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 조정 : (당초) 3,000호×2천만원 → (조정) 1,500호×4천만원

신용보증 심사기준 완화 및 위탁보증 한도 상향 조정 검토

❍ 창업자금을 2억원(90%까지)까지 보증지원하고 있으나,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위탁보증한도가 적어 귀농인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 호소

귀농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선도농가 우대보증 지원 방안 검토

* 농업금융정책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협의

농지매입자금 지원단가 현실화 검토

농지구입 지원단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감정가의 60~70%만 인정함으로써 시세와 지원단가간 격차가 커 사업자가 지원단가 현실화 요구

농지구입은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농업용 시설설치 및 축산신축 계획 있는 농지구입자금만 지원

- 다만, 지역별 지원 단가 차별화 등은 지역간의 형평성 시비 우려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

융자금 지원대상에 농촌창업 분야 추가

영농 외에 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농촌비지니스 창업 분야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

- 1,000㎡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체험교육장, 테마 관광농원, 농가레스토랑, 농업농촌네트워크사업 등 농촌비즈니스 창업분야도 지원대상에 포함

기 완료된 사업실적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자금 지원

원칙적으로 기 추진한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시행일 이후(5.12)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영농종사여부와 사업실적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

- 단, 농협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 사업시행(‘09.5.12일) 이전에 완료된 사업은 지원 불가

3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사업명칭 변경 및 지원대상 범위 확대

❍「빈집수리비지원사업」을「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부엌, 화장실 등 부분수리 → 수리내용을 제한하지 않음

빈집 외에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수리비 지원

- 기존 농가주택을 구입한 경우와 융자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해서도 수리비 지원

- 건축물관리대장 미 등재 건물의 소유구분이 재산세 과세대상이나 기타 소유증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경우도 수리비 지원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는 읍․면장이 발급한 빈집확인서만으로도 지원 가능

-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농가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수리하는 경우도 지원

4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및 사업부지 확보 방식

❍ 참여대상을 마을영농회 외에 비영리법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참여 허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부지 제공 및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영농회,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 마을영농회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역주민(개인)을 운영․관리자로 지정 가능

신축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마을영농회가 소유주와 장기임차(10년 이상)를 하여 부지 확보 가능

<사업추진 방식>

예산을 시설비로 계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소유권이 시장․군수에게 귀속됨

토지는 공유지를 활용하거나 사유지는 기부채납 필요

* 사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물만 공유재산으로 등록 불가

운영관리는 시장․군수가 직영하거나,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 수익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해서 민간위탁 관리 가능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할 경우, 소유권이 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됨

사후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 회수 등 사후 법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자부담 부과(사업비 20% 이상)

5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귀농인 농업인턴 연수시간, 일수 등 연수기준 마련

근로기준법상 농업 등 1차 산업은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나 귀농인의 농업인턴 연수기준 설정

- 근무시간(일수)은 법정근로 시간과 같은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일로 설정

*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위 근무시간(일수) 적용. 인턴과 선도농가는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을 인턴과 인턴채용 농가가 협의하여 결정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보조금을 농가를 경위하여 인턴에게 지급함에 따라 자부담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인턴에게 직접 지급방식으로 개편

- 농가 자부담(24만원)을 인턴에게 지급 후 신청하면, 정부지원금 80%(96만원)을 인턴에게 직접 지급

․(현행) 농가 자부담(24만원) 집행 → 보조금 신청(농가) → 보조금 지급(시․군) → 연수비 지급(농가) → 인턴

․(개선) 농가 자부담(24만원) 집행 → 보조금 신청(농가) → 연수비 지급(시․군) →인턴

. 향후 계획

개정 사업지침 시달 : ‘09.9월

각 도 사업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 9월중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 사유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Ⅱ. 200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

.........................................

........................................

◦사업대상자는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 및 농촌비즈니스를

..........................................

귀농 전 거주지역의 범위를 확대함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농정심의회를 거쳐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한 자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

..................읍․면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간소화

2. 지원자격 및 요건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2004년 1월 1일부터

........................................

........................................

........................................

...............

◦ 귀농기준일 완화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농촌지역.........................

............................시․도(시․군 포함)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 ........................................

........................................

........................................

...........시․도(시․군 포함)에 ...........................

귀농전 거주지역과 귀농지역을 명확히 함

<지원 제외대상>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업을 농업으로 변경한 자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함

3.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농업창업자금)

◦지원제외 대상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지원제외 대상 : 표고버섯․산나물(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산나물을 농지에서 시설이용 재배시에도 지원

(농촌비즈니스

창업지원)

<추가>

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농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융자》

농지(경종분야 농지구입단가 적용) 및 관련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가레스토랑 건축,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농촌비즈니스분야 추가

*농신보 지원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200백만원 한도 이내

-농가주택 구입자금 : 세대당 20백만원 한도이내

◦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10~200백만원 한도 이내

-농가주택 구입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이내

◦창업자금 최소 한도액 조정

◦ 지원단가 상향

◦농업창업자금은 농신보에서 90%까지 보증지원

◦농업창업자금은 농신보에서 90%까지 보증지원(농가주택 구입 및 농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6.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과수원에 한하며, 논은 12,100원/㎡, 밭은 15,125원/㎡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경종분야........................

........................................

........................................

..................................밭, 과수원은 ......................

.........................................

......................

◦ 과수원 지원단가를

명확히 함

◦축산 신축부지 구입자금은 밭 지원단가의 70%(10,588원/㎡)까지만 지원

◦축사 및 농촌비즈니스 분야 신축 부지 구입자금은 밭 지원단가의 70%(10,588원/㎡)까지만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

(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 사업자 선정

단계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신청자 중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은 사업신청자 중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발

◦선발절차 간소화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사업대상자

<신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0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사업시행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변경 승인

◦농업창업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 신청서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농업인 확인서 1부

4. 기타 증빙자료

◦첨부서류

1......................................

2. ...................................

3. <삭제>

3. 기타 증빙자료

◦ 제출서류 간소화

<첨부>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귀농․귀촌정착 지원사업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 사유

󰊲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사업명칭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사업명칭 변경

Ⅱ. 200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

.........................................

.........................................

◦사업대상자는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 및 농촌비즈니스를

..........................................

귀농전 거주지역과 귀농지역을 명확히 함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원 대상자로 선발한 자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

..................읍․면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간소화

2. 지원자격 및 요건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2004년 1월 1일부터

........................................

........................................

........................................

...............

◦ 지원대상자 확대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농촌지역.........................

............................시․도(시․군 포함)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 ........................................

........................................

........................................

...........시․도(시․군 포함)에 ...........................

귀농전 거주지역과 귀농지역을 명확히 함

<신청자격이

없는 자>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업을 농업 바꾸는 자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함

5. 지원자금 사용

용도

◦농가주택 구입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하여는 수리비를 지원하지 않음

◦농가주택 구입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하여도 수리비 지원

◦주거공간 환경개선

지원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 사유

󰊳 귀농인 집 조성사업

Ⅱ. 200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사업 시행자(시행

주체) : 시장․군수

◦귀농인의 집 건축(또는 수리)은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 시공업체에 위탁시행 가능

시장․군수는 마을영농회, 비영리법인 등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변경

4. 지원 대상지역 요건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를 무상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 (또는 마을영농회가 소유주와 10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을영농회가 임차한경우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

(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를 마을주민들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마을주민들은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현행과 같음)

-........................................

........................................

.......................................하거나 마을영농회가 추천한 지역주민(개인)을 시설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 가능

지역주민을 시설 운영․관리 주체로 선정

3. 이행집행단계

귀농인의 집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다만 빈집을 임차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관리

귀농인의 집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다만 신축부지 또는 빈집을 임차하여 신축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관리

◦신축부지를 임차한 시설 관리기간 명시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 사유

󰊴 귀농인 농업인턴

사업

Ⅱ. 200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 자격 및

요건

선도농가 자격요건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

...........................................

...........................................

◦선도농가 자격요건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또는 시장․군수가 선도농가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 ........................................

◦선도농가 임의 선정

3. 지원 대상 및

조건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 지원금에 24만원을 추가하여 월보수로 120만원을 지급하여야

선도농가는 자부담금 24만원을 지급하고, 시장․군수는 인턴에게 96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연수비를 시․군과

선도농가가 각각 집행

Ⅲ. 표준프로세스

(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구)

<신설>

ⅰ) 약정체결

-인턴의 근무시간(일수)은 일일 8시간(주 40시간), 월 20일로 한다. 선도농가는 이를 기준으로 약정 체결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인턴이 교육, 귀농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턴과 선도농가가 협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일수)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인턴 근무시간(일수)을 명확히 설정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턴제 표준

약정서

◦제2조(농업인턴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매월 120만원씩 지급한다.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병”이 “을”에게 지급한 수당의 80%의 범위 내에서 월 96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2조(농업인턴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매월 지급한다.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사실과 “병”이 “을”에게 연수수당 지급여부를 확인 후 월 96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을”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 연수 수당 지급방식

개선

출처 : 귀농애(愛)
글쓴이 : 알중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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