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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정부 귀농귀촌 세부 지원내역

세부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사업내용 추진절차 예산(억원) 추진
기관
①농업창업지원사업(융자100%) ○'07.1.1이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연령제한은 하지 않음
-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 귀농교육 이수자(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함
※ 주택구입은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농지 구입, 축사신축,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ㆍ제조 시설마련 지원
○연중 사업신청 가능, 농신보 신용보증(1억원 한도 90%까지)
*3천호:세대당 2천만원~2억원까지 융자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시ㆍ도, 시ㆍ군)→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사업신청(귀농인)→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ㆍ군, 농협)→지원대상자 선정ㆍ통보(시ㆍ군)→사업추진(귀농인)→사업실적확인(시ㆍ군)→자금대출(농협)→사후관리(귀농인) 1,500 시ㆍ군 및 농협
②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100%)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 융자 지원(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
-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창고, 보일러실 등은 제외)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 3천호 : 세대당 2천만원 한도(공시지가 기준)
600
③빈집수리비지원사업(보조) ○'07.1.1이후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빈집수리는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 일부 지원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구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3천호:세대당 5백만원 한도 지원
○지침시달(농식품부)→사업신청(귀농인)→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읍ㆍ면)→보조금 교부신청(교부신청서ㆍ가족관계등록부ㆍ빈집확인서 등)→보조금 교부결정(시ㆍ군)→보조금 지급(시ㆍ군)→사후관리(시ㆍ군) 105 시ㆍ군
⑤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제공 및 빈집을 확보(5년 임차)한 마을 선정
-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운영마을
○입주대상자는 가족단위 입주(단독 입주자 제외)
○공모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귀농인의 조성지원 대상 마을 선정(시ㆍ군)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100호:호당 2~4천만원 지원(신축시 4천만원, 수리시 2천만원)
○지침시달(농식품부)→공모(시ㆍ군)→대상지역 선정(시ㆍ군)→사업추진(사업자)→준공→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운영 및 유지관리(시ㆍ군) 21 시ㆍ군
⑥귀농 농업인턴사업(보조)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 출신, 제대 군인 등으로 연수 후 귀농희망자
- 18~55세 이하인 자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시 인건비 보조
* 750명 : 1인당 월 120만원, 6개월(국고 50%, 지방비 30%, 채용농가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사업신청(인턴 및 채용농가)→심사 및 선정(시ㆍ군)→인턴과 선도농가 약정체결→사업추진→보조금 지급(매월)→추진상황 점검(시ㆍ군) 27 시ㆍ군
⑦귀농 컨설팅(보조) ○'07.1.1이후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사업계획수립, 자금조달 및 투자방식, 귀농지역과 작목선택 등 귀농ㆍ귀촌 전반에 대해 컨설팅
* 750명 : 1인당 150만원(국고 80%,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사업신청(귀농인)→사업계획수립(농협)→승인(농식품부)→대상자 확정(농협)→컨설팅 추진→완료보고서 제출(업체)→정산 9 귀농ㆍ귀촌종합센터(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