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을 꿈꾸시나요? 이것은 알고 가셔야죠.
- 진솔한 전원생활에 앞서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 확인을
최근 들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잘 먹고 잘 살자는 ‘웰빙’ 붐을 타고 은퇴 후의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설계하려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다. 또한, 전원생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단순한 귀농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으려는 형태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단순히 낭만적인 전원생활을 꿈꾸며 귀농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 주택을 짓는 일에서부터 정착 후에 이르기까지 막상 기다리고 있는 난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앞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푸른 들과 맑은 공기, 거기에 여유로움이 있어 좋은 전원생활. 찌든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전원생활을 떠나려는 사람이 늘면서 귀농자가 늘고 있다. 귀농 전 미리 알아봐야할 것들이 많다는데...
전원생활에 앞서 점검해야 할 것들...
Q. 귀농·귀촌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A.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가족들 간 충분한 상의가 이뤄져야 한다. 귀농·귀촌의 성공열쇠는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원생활을 할 대상지를 정하고, 소요예산에 대한 계획과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또 귀농·귀촌 전에 주말농장을 마련해 텃밭을 가꾸어 농사에 취미를 붙이는 것도 바람직한 준비과정이 될 수 있다.
Q.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A.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까다로운 농지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경우, 소유 농지 상한선은 1,500㎡ 미만이다. 또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를 영농 목적에 맞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강제 매각 처리 대상이 된다. 이밖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도 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나 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물 신축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대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우므로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Q.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란 무엇인가?
A. 한국농촌공사는 농촌자연경관을 이용한 농촌경관 주택 표준설계도를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39㎡~125㎡까지 50종에 이르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웰촌’에서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며, 농촌공사 각도 본부, 지사 등에서 무료 열람과 1가지 유형에 대해 설계도 복사본을 제공하고 있다.
Q. ‘농가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A. 정부는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구입 후 기존 도시주택을 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주택규모는 대지면적 660㎡ 이내, 건축 연면적 150㎡ 이내다. 농어촌주택의 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종전 주택은 3년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 갖춰야 하고, 농가주택의 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이다.
사람은 흙과 더불어 살아야 좀더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대롱대롱 달린 표주박을 보며 즐거워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Q.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란 무엇인가?
A. 2006년 1월부터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도록 한 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이다. 부과기준은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 공시가격의 30%이다. 그러나 농지전용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이전까지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만을 예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납부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예치할 수 있다.
Q. 농가주택 건축 시 융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
A. 농어촌 거주 주민과 도시민 중 농촌으로 귀농·귀촌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 있는 주택을 고치거나, 재건축을 위해 요청할 때, 일정기준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농촌주택자금이 있다.
대출금액은 호당 4,000만원 이내(부분 증·개축은 2,000만원)로 연리 3.4%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해 준다. 단, 호당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된다. 귀농․귀촌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검토 후 농협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
기타 귀농과 귀촌에 대한 궁금증은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종합정보센터 ☎ 031-420-3192~7번으로 하면 된다.
전원생활은 꿈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사전 철저한 준비와 농사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자연은 준비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늘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이다.
Tip....
전원생활 정보가 ‘와르르~’, 웰촌(www.welchon.com)
현재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형태의 일기 혹은 책을 참고해 볼 수도 있겠지만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웰촌(www.welchon.com)’을 찾아보길 추천한다.
도시에서 내려와 정착한 전원생활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이 어려움을 딛고 성공적인 전원생활을 가꿔 나가고 있는지 그 리얼한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농어촌에서 진정한 웰빙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웰촌’은 그동안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해 왔던 농어촌종합정보포탈(nongchon.or.kr)을 사용자에 맞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웰촌’에서는 전원생활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 흩어져있는 전원생활자 10명이 자신들의 알콩달콩한 ‘전원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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