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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요즘 농막짓기 힘드시죠?

농막은 농지법 제2조및 동 시행령 제2조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법과 건축법은 각기 다른 개별법입니다. 

 

20평방미터(약6평)미만의 농막은 농업인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특혜성 농업진흥정책으로 보시면됩니다. 

농지법의 농막개념을 준용하시면 일체의 건축법등 타법에 저촉되거나 간섭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법의 농막기준을 준수하시면 농업인이라면 농지에 전용절차없이 필지당 1개소씩

신고절차 없이 그냥 설치하셔서 필요시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것입니다. 

 

걱정이 되셔서 굳이 읍면동사무소를 찿아가 문의 하시려면 반드시 농지담당을 찿아가시면됩니다.

업무를 아는 농지담당공무원은 모두가 "농막이라면 그냥 설치해서 사용하십시요".라고 말할겁니다.

"단 ,농막용도로만 사용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 저촉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농지법의 기준에 부합된 농막을 스스로 건축법규를 확대해석하여 건축 담당 부서를 찿아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면 2년간만  한시적으로 사용(1회 1년 연장가능)하는 건조물이 되어 기한이 경료되면

자진철거해야하고 이를 어길시는 행정제제는 물론 고발조치되어 사법처리를 받게됩니다.

스스로 자기발에 족쇄를 채우는 형국이 됩니다.

 

귀농관련 인터넷 까페는 농촌에 활력을 주는 주요 농촌운동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간혹 정확한 법적근거나 행정절차를 모르고 또는 무지하거나 행정편의와 관료주의적인 공무원들 말만 듣고

주관적인 자기생각으로 잘못된 내용을 올리는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중요사안은 정확한 근거로 조언을 드리는데 단순 태클로 치부될때는 안타깝습니다.

 

귀농희망이분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면 큰 재산상의 피해와 시간적인 낭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실수 있으며 리고 범법자를 만들수 있습니다.

 

건축법규에는 농막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농지법시행령에 명시된 법으로 보호받는 용어입니다. 건축법에 적용해서는 안되는것이지요. 

그런데 건축부서가 농지부서에 월권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아마도 이권부서로서 목에 힘을주고 근무하는곳 이어선가 봅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귀농하시는 농업인이 지게됩니다. 

 

권리는 행사하고자 노력하는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법을 생활화하실때가 된것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


- 농지 51310-964 (1998.8.27) - 

농지법시행령 제2조 3항 농지전용 또는 신고절차없이 설치할수있는 농막에 대하여 적용함.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위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은 원상회복해야 함. 
또한 농막의 기준을 초과할시는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