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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맹지에 건축허가(현황도로- 관습도로)

현황도로-관습도로

도면상 도로가 없는 맹지라도 현황도로(관습도로)가 있으면 이런 땅은 별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현황도로(혹은 관습도로)란 지적공부(지적도 혹은 임야도)에는 도로에 물려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통행하는 길이 있으면 도로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길이 있더라도 단순히 농사나 짓고, 통행만 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토지 기존의 지목의 [대지]이면 문제가 아니지만, 농지나 임야인 경우에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혹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먼저 관청에서

받아서 택지공사를 해야된다.

현황도로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경우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물론, 도면상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문제와 관련없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현황도로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폭이 4m이상이거나, 포장이 되어 있으면 된다.
(이 경우, 포장이 안되어도 4m이상이면 되고, 폭과 관계없이 차량이 다닐 정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면 가능함.)

2.도로폭은 4m가 안되고 포장도 안되어 있더라도 상시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

여기서 [상시도로]라 함은 누군가 이 길을 통해 정기적으로 다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승용차 한 대만 겨우 다닐 수 있는 산속의 오솔길인데, 그 안쪽에 집이 한 채 있어 누군가 살고 있다면, 이 길을 통해서 매일 다닌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그 집 거주자가 몇 달만에 한두 번 지나 다니더라도.)

또한, 그런 외딴집이라도 있고 거주자가 있다면 요즘은 대부분 전기나 전화선은 이런 길을 따라 설치되어 있기 마련이다.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 진 상태)

도면상 도로가 없더라도 이런 길에 물려 있는 토지는 도로가 있는 땅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택지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이런 길에 붙은 토지는 주변 시세보다 결코 싸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게다.

위의 경우와 다른 경우, 즉 번듯한 길 형태는 있지만 상시도로가 아닐 때도 있다. 누군가 집이 있어 통행하는 길이 아니고 사유지에 그 땅 주인이 자신만이 이용하기

위해 길을 내놓았다면 문제가 된다.

택지개발을 위한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길 주인(땅주인)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을 받아야 그 길을 사용할 수 있고 전용허가도 받을 수 있다.

앞에서 말했지만, 단순히 농사나 짓고 다니는 것 정도는 묵인할 수 있지만, 집을 짓기 위한 길로는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땅주인도 그렇고 관에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길이 있더라도 맹지인 셈이다.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찬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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