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의 증가 및 주차문제가 삶의 질과 밀접해지면서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인 듯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폭4미터 이상의 도로가 2미터이상 대지에 접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라 함은 아래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예외적으로 인정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주로 차량통행이 거의 없고 손수레나 우마차 정도의 통행에 필요한 도로만 있으면 족한 읍면지역 촌락에 주로 적용되왔던 조항으로 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할 사항이었습니다.
시골주택이 지적도상 맹지에 들어선 근거 조항이죠.
하지만 지금은 우마차 시대가 아니고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고 승용차가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인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처분이 될 수 밖에 없는 결과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 더욱 원칙에 충실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축법을 참조하십시오.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
├────────────┼──────────────────┤
│10미터 미만 │2미터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3미터 │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
│ │4미터) │
└────────────┴──────────────────┘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조화로운삶 귀농귀촌 > 귀농 법령,세무,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맹지에 건축허가(현황도로- 관습도로) (0) | 2009.01.13 |
---|---|
[스크랩] 건축법상의도로와현황도로 (0) | 2009.01.10 |
[스크랩] 귀농의 모든 것 (0) | 2008.12.19 |
[스크랩]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0) | 2008.12.13 |
[스크랩] 마을에서 세금없이 통신판매를 하려면..... (0) | 2008.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