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마을조성사업 ---국가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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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시장․군수(한국농촌공사사장, 입주예정자) *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읍․면지역(다만 읍지역은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 속한 지역)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고 70%, 지방비 30% 보조 ○ 지원내용 : 전원마을조성을 위한 세부설계비, 진입도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비 등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마을의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10~30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입주자가 부 담 □ 지원조건 ○ 주택신축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 - 20~29호 10억원 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지역개발과 □ 신청기관 : 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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