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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 변경계획 (한국농촌공사)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 변경계획

1. 검토배경

 □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통한 농촌인구 증가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민간참여 확대 필요성 제기

   ○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현행 시‧군, 농촌공사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시행자를 민간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중

   ○ 민간참여 방식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 이전까지는 현행 20~49호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

 □ 책임감 있는 전원마을조성사업 신청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서는 사업 신청 이전에 기본계획수립 및 검토 강화 필요

2. 사업추진방식 변경계획

 가.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조성사업 적용범위 확대

  □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조성사업 적용범위

    ○ (현행) 20~49호 → (변경) 20~49호, 다만, 주택을 일괄 건축하고, 시‧군이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의 안정성 담보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호 이상도 가능

  □ 사업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

    ○ 입주자가 부담하는 주택건축 자금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아래에 제시한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리

      - 시‧군-입주자 추진위원회 공동 관리

      - 입주자 추진위원회-시공회사 공동관리

      - 신탁회사가 관리

    ○ 시공사의 사업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가입 여부

      - 시공사는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보험의 종류는 입주자와 시공사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나. '10년 이후 신규지구에 대한 사전 준비 강화

  □ 신규지구 선정 검토대상

    ○ 시‧군이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지구

  □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은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토록 할 수 있음

3. 적용방법

  ○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 변경

    - '09년 신규지구부터 적용

     ․ '09년 신규지구중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조정 가능

  ○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검토 강화

    - '10년 신규지구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지구부터 적용

     * '10년 신규지구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시‧도는 '09.4.3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4. 행정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는 변경되는 사업추진방식이 '09.1월부터 실무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가 사업추진방식 변경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전원마을조성을 계획하는 일반인에게 알려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

출처:한국농촌공사 포털싸이트 웰촌    http://www.we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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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官주도로 계획.실행되어온 전원마을사업이 민자유치,투자등의로 다양하게 전개될 예정.

출처 : 靈光
글쓴이 : 연흥사불갑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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