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 변경계획
1. 검토배경
□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통한 농촌인구 증가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민간참여 확대 필요성 제기
○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현행 시‧군, 농촌공사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시행자를 민간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중
○ 민간참여 방식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 이전까지는 현행 20~49호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
□ 책임감 있는 전원마을조성사업 신청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신청 이전에 기본계획수립 및 검토 강화 필요
2. 사업추진방식 변경계획
가.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조성사업 적용범위 확대
□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조성사업 적용범위
○ (현행) 20~49호 → (변경) 20~49호, 다만, 주택을 일괄 건축하고, 시‧군이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의 안정성 담보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호 이상도 가능
□ 사업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
○ 입주자가 부담하는 주택건축 자금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아래에 제시한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리
- 시‧군-입주자 추진위원회 공동 관리
- 입주자 추진위원회-시공회사 공동관리
- 신탁회사가 관리
○ 시공사의 사업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가입 여부
- 시공사는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보험의 종류는 입주자와 시공사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나. '10년 이후 신규지구에 대한 사전 준비 강화
□ 신규지구 선정 검토대상
○ 시‧군이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지구
□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은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토록 할 수 있음
3. 적용방법
○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 변경
- '09년 신규지구부터 적용
․ '09년 신규지구중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조정 가능
○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검토 강화
- '10년 신규지구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지구부터 적용
* '10년 신규지구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시‧도는 '09.4.3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4. 행정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는 변경되는 사업추진방식이 '09.1월부터 실무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가 사업추진방식 변경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전원마을조성을 계획하는 일반인에게 알려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
출처:한국농촌공사 포털싸이트 웰촌 http://www.we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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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官주도로 계획.실행되어온 전원마을사업이 민자유치,투자등의로 다양하게 전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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