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돈이 몰릴 때일수록 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땅은 아파트.상가 등과 달리 법 체계가 복잡하다. 투자 대상 지역이 넓고 객관적인 시세가 없어 초보자들이 속기 쉽다.
땅에 투자하려면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발품을 파는 데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대박 환상 버리고=기획부동산은 개발지역 주변의 쓸모없는 땅을 헐값에 사들여 일반인들에게 되판다. 예컨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평당 3만원에 사들인 뒤 1~2년 안에 개발되는 것처럼 속여 평당 10만~30만원에 판다.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임지.보전녹지를 관리지역 시세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기획부동산 등 토지사기단에 걸려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대박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게 상책이다. 전화 판매나 지인.친척을 동원한 음성적인 판매는 아예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의심 가면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현장 방문을 해도 지적도 등 서류를 볼 줄 모르면 판매업체가 주변의 다른 땅을 보여줘도 넘어간다.
또 개발계획이 미심쩍어 알아보려 하면 갖은 수법으로 먼저 계약을 유도한다. 이 경우에는 십중팔구 사기라고 보고 손을 떼야 한다. 판매업체가 개발계획 도면을 보여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너무 싸면 이유부터 캐라=사려는 땅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싼 데는 이유가 있다. 특히 문화재 소재지나 수원(水源)지 인근 지역의 땅은 행정조례.규칙에 등록되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서류를 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지방 땅을 살 때는 오랫동안 영업한 중개업소를 골라야 한다.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를 떼주는 업소일수록 안전하다.
일부 무허가 기획부동산.중개업소 등이 일반인들이 땅 시세나 개발계획.법규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현장 조사를 하더라도 토지서류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지역 주변의 땅을 보여주면 넘어갈 우려가 있다.
땅 사기는 일단 걸려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대박 심리를 버리는 게 상책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땅 사기 유형과 판별법, 대처요령을 간추린다.
◆개발계획 허위.과장형=텔레마케팅이나 주변 사람을 동원하는 비공개 방식이 주류다.
각종 규제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수요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현장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지방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높은 충청권, 레저단지 개발계획 발표가 잦은 강원도.제주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거론되는 접경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공개 분양이 아닌 경우 일단 신중해야 한다.
굳이 투자한다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황을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지자체의 개발계획은 입안.검토.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입안이 됐더라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땅 판매업체가 내건 개발계획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한 뒤 확정 계획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이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개발예정용지 등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계약서를 쓸 경우에는 '계약파기.계약금 환불에 대한 단서조항'를 붙여 두는 게 그나마 낫다.
◆복잡한 법규 악용형=땅은 112개 법률에 따라 298가지의 지역.지구.구역이 있다.
매매할 때 짚을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땅값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거나 인.허가가 나지 않는 땅을 파는 경우도 있다.
땅을 살 때는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기본 서류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규제가 도사리고 있는 까닭이다.
땅에 투자하려면 적어도 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도는 볼 줄 알아야 한다.
|
'조화로운삶 귀농귀촌 > 귀농귀촌 터마련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전원주택지 선택시 유의사항 (0) | 2008.08.23 |
---|---|
[스크랩] 전원주택 부지 및 전원주택단지 개발 (0) | 2008.07.24 |
[스크랩] * 용도지역을 알고 땅을 사라 (0) | 2008.07.15 |
[스크랩] 농촌 주택 취득 정보 (0) | 2008.06.06 |
[스크랩] 지적도 ? 이것만 알면 프로 (0) | 2008.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