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취득에 관한 정보안내 ◇ 농지취득자격증명 어떻게 받나 ▶농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농지소재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자격증명을 받을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농지취득인정서 등을 ▶첨부해 농지가 있는 리(里), 동(洞)과 인접 리, 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각 1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농지가 있는 리, 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워원이 없으면 이에 인접한 리, 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2명의 확인을 거치면 된다. ▶농지관리위원은 농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기 때문에 사전에 영농계획을 철저히 세워 인정을 받아야 한다.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시, 구, 읍, 면에 접수된 신청서는 매매면적 등이 법의 규정에 맞으면 5일 이내에 신청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 농지매입요건 및 주의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매입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 허가구역내 농지의 경우 과거에는 전가족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있는 시. 군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젠 이같은 조건이 필요없다. 외지인의 농지취득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관할지역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물론 농지매입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농지를 전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그대신 사후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우선 농지를 구입한 뒤 그냥 방치하면 강제매각당하게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선 농지를 얼마든지 살수 있으나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9천평 이상 살 수 없다. (농지법 7조, 시행령 7조) ▶특히 농지소유 하한기준도 있어 기존에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3백3평이상을 사야한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 가 있다. ▶이와 함께 위탁영농일 경우 30일이상 본인 또는 가구원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시행령 11조 2항). ▶자경일 경우 90일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농지전체를 남에게 위탁했다가 적발돼 강제처분통고를 받으면 1년이내에 무조건 팔야야 한다. ▶1년내 팔지 않으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예기간후에도 팔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김선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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