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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용도지역을 알고 땅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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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도지역을 알고 땅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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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용도지역을 알고 땅을 사라?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지역구분에 따라 개발계획 및 건설가능 부동산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토지거래를 하실 때에는 용도지역을 알고 개발계획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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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함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의 한 종류로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주로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것입니다.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중 하나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중/고층주택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

    <기준>
    ○ 제1종(용적률 150%, 4층 이하)
    ○ 제2종(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 제3종(용적률 2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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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지역>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중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주로 시가지 중심부와 인근 주택의 일상용품의 공급을 행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때문에 상업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모여 있게 되는데, 상점가, 도시 내부의 상업지구, 상업기능을 주로 하는 도시나 마을이 모여 있는 지역 등 범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도시나 마을 안의 상업지구·상점가 정도의 규모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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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정이다.

    <분류>

    1)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한 지역

    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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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보전용도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용도로의 이용이 개발허가제를 통해 관리되는 지역.(구체적인 기준은 용도지역 개편기준 마련시 확정)

    현행 준농림지역은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개편되지만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포함된다. 다만 일선 시·군에서 개편되는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현행 자연녹지수준의 개발밀도(용적률 100%,건폐율 20%)가 허용되고 새로 도입되는 개발허가제에 의해 개발이 규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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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지역(준농림지역)>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의 일종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1항에 의하여 아래처럼 구분합니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ㆍ임업ㆍ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어 2003. 1. 1부터 시행되어,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에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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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건폐율은 20%이하이고 용적률은 80%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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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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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80%이하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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