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컨설팅사업 |
□ 사업목적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 경영일반, 특수한 경영문제, 전문적인 기술문제와 일상적인기술(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 지원대상
○ 원예․특작농가, 축산농가, 쌀 전업농
○ 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자)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에 한함),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농촌관광, 친환경농업
□ 사업내용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자금유형
○ ‘08년 예산안 : 1,200개소, 4,800백만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
개소당 지원단가 |
국고보조 |
지방비 |
자담 |
ㅇ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
1,200 |
4,800 |
1,900 |
2,880 |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1.2년차 지원에 한함)
○ 3년차 :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자부담 50%
○ 4년차 이후 : 전액 자부담
□ 지원조건
○ 원예‧특작 : 3,000㎡이상
○ 한우․젖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양계 2만수 이상, 꿀벌 200군 이상
○ 쌀전업농
○ 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여성농업인 : 1억원 이상)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에 한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 농촌관광,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 유기재배를 인증받은 농가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경영인력과(☏ : 02-500-1682~3)
□ 신청기관 : 시·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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