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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구입과 구입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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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구입시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 새정부 출범 이후 농지·산지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와 산지에 대한 관련 규제의 완화를 신정부의 주요 토지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해묵은 규제에서 풀리는 땅은 쓰임새가 많아져 가격이 치솟게 마련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수 밖에 없으므로
    농지와 산지 특히 버림받은 땅(?)이었던 한계농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토지는 농지와 산지입니다.
    농지 완화는 크게 일곱 가지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의 일부 해제, 한계농지의 거래·소유·개발 규제 완화, 대체 농지 조성 의무 철폐,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완화, 상속·이농농지 소유한도 철폐, 농업인 출자 농지 개발 장려등 입니다.
 
  농지 구입시 이것만은 알아 둡시다.  


1.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취득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계속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 주거나 농작업의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구에서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입대,질병에 의한 입원, 공직취임"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본인이직접 농사 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 농지를 농업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전용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구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처분사유 발생후 1년이내 처분 할 것을 통지(처분통지)하고
   ② 그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 처분 할 것을 명령(처분명령)하고,
   ③ 처분명령기간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 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 한번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3.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농지법 제61조)
  일부 부동산중개인 등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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