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민등록상 도시에 거주하는데 공휴일에 통근하면서 농사를 지을 계획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이 가능한지? |
답】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시행령 제9조)
또한, 농지취득자격 확인시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여부, 작물의 종류,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농지로의 복구가능성, 거주지·직업·신체적 조건 등 영농조건,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
따라서, 거주지 등 영농여건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의 농업경영계획서 실현가능성 여부 확인란에 '불인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공인중개사·행정서사 등 대리인이 가져와서 확인을 요청할 경우 확인해 주어야 하는지 |
답】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본인이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농지취득자격 확인시 농지관리위원이 신청인의 신체적 조건 등 영농여건이나 영농의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농지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위임장을 첨부하였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통해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문】종중명의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 요령은? |
답】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및 농업법인만이 취득·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농업연구기관,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 생산자 등은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 생산 용지로 농지를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도 아니고 예외적인 농지취득 주체도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으므로 - 종중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 농지관리위원 확인사항중 1번란(농지법제6조제1항에 적합여부)에 '부적합'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외국으로 이민간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요령은? |
답】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이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본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나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후 국내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문】공유농지의 일부 지분면적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요령은? |
답】
공유 농지의 일부 지분면적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농지취득시와 같이 농업경영계획서 실현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유농지를 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3호)
문】비농업인이 허위로 영농경력을 기재하였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
답】
비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노동력 확보방안 등 영농능력을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허위로 영농경력을 기재하였다고 생각될 때에는 노동력 확보 방안 등을 중점 점검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뜻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주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 농지관리위원이 부재중이어서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답】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에 거주 하는 농지관리위원 1인과 이에 연접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 관리위원 1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연접한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여행등으로 부재중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확인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농지관리위원장(시·구·읍·면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임야인 경우, 이를 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
답】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 및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3년이상 경작한 것이 공부상 확인되는 토지 등은 농지법상의 농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목이 답으로 된 토지는 사실상 임야라 하더라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를 묘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전용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이주한지 10년 이상 되었는데 부모의 농지를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농지중에서 1만㎡를 넘는 부분은 처분하셔야 합니다.
문】50㎞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농지관리위원이 확인을 해주어야 하나요? 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장으로 주소를 옮긴지 6개월이 된 경우, 농지취득이 가능한가요? |
답】
종전에는 농지취득시 통작거리 20㎞와, 6개월 사전거주같은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원거리에서 통작이 가능해지고, 농지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농지법 제정시 통작거리와 사전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취득시 통작거리내 거주 및 사전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 하다고 인정되면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주소 이전의 경우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문】경매로 농지를 경락받아 취득이 가능합니까? |
답】
경매에서 농지를 경락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를 경락받은 자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매로 농지를 경락받은 자도 보통 농지취득의 경우와 똑같이 농지취득 자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농지취득시의 20㎞ 통작거리 제한이 폐지되어 이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는데 |
답】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되고 새로운 영농기술과 장비의 보급 등 영농여건이 많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서 '96.1.1이후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통작거리 20㎞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성실하게 농업경영을 이행하면 됩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가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임대 등 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게 됩니다.
문】등기소에서 농지관리위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할 수 있는지? |
답】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상 농지관리위원 확인란에 항목별 확인결과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참조)
따라서 농지관리위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확인과 관련하여 등기소에 별도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신규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농기구는 무엇인지? |
답】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노동력이나 농업기계, 장비의 확보 방안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은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 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며, 농지관리위원은 농지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경작하고자 하는 농작물의 종류, 노동력확보 여부, 신청인의 연령·신체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영농자의 경우 확인해야 하는 최소한의 농기계·기구 등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지 농업경영실태 등을 잘 알고 있는 농지관리위원이 적절하게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농지관리위원이 지번·지적을 잘 몰라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확인방법은? |
답】
농지관리위원은 농지취득확인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시·구·읍·면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기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69조제2항)
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령자가 농지취득 확인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가요 |
답】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노동력·농기계확보방안,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의 종류,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인의 직업·거주지·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령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 또는 '불인정'등 확인결과를 신청서에 기재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문】타 지역 사람이 마을 주민을 통해 농지취득 확인을 받으러 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답】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영농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하여 엄정하게 확인함으로써 적격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게 됩니다. (농지법 제50조)
따라서, 이웃사람을 통해 확인을 해오는 경우라도 농지관리위원은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여 확인결과를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합니다.
문】본 위원의 관할 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농지까지도 농지취득 자격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농지관리위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1인과 이에 연접한 지역의 농지관리위원 1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관리위원이 부재중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농지관리위원장(읍·면장)이 지명하는 다른 농지관리위원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 농지에 대한 확인 요청시에는 관할 읍·면에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300평 미만의 농지구입후 확인을 요구할 때, 원칙적으로 농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부동의 해야 하나, 시설원예 목적 으로 취득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답】
비농업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1,000㎡이상 취득하여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 330㎡이상인 농지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조경수를 심어 방치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관리위원은 휴경지로 판단했으나, 행정기관에서 휴경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옳은지 |
답】
조경수 및 관상수 또는 그 묘목을 '판매목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또한 '재배'라 함은 단순히 나무를 심어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전지 등 지속적인 관리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농지에 조경수를 심어놓고 방치하는 것은 재배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법상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문】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시 1인이 없는 경우, 민원인이 불편하다.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은 없는지 |
답】
농지관리위원이 부재중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 농지관리위원장(읍·면장)이 지명하는 다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8조)
문】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상의 주소가 서울인데 농지는 전남 담양에 있어 실제 경작이 어렵다고 확인을 거절하였으나, 며칠뒤 광주로 주소를 이전하여 다시 확인의뢰를 해와서 확인을 해 주었으나 확인해 준 것이 올바른지 |
답】
농지취득자격 확인시 거주지 등 영농여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
이 경우는 신청인이 주소를 농지소재지와 가까운 곳으로 옮겼으므로 거주지 요건은 일단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영계획서의 다른 내용이 실현가능 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서에 확인 결과를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기재후 확인날인 하여야 합니다.
문】농사지을 농기계 없이 농지취득 신청이 들어온 경우 반려처분 하였으나, 차후 농기계구입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답】
농지취득자격 확인시 노동력·농기계확보여부 및 확보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
따라서, 농기계 확보계획을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경우 동 계획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지취득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10조).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시 주의 깊게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기재란에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농지관리위원 확인만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따라서, 신청서 기재란이 누락된 경우 신청인에게 누락된 사항을 전부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확인·날인하여야 합니다.
문】서울에 살다가 외국에 이민을 간 사람명의로 농지취득신청이 들어 왔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지관리위원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는가요 |
답】
농지관리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확인·날인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확인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 인정 또는 불인정 등 확인·결과를 기재한 후 확인·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적격자가 확인 요청시에도 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결과를 부적합하다고 기재 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 교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인과 같이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문】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이 확실하다는 심증은 있지만, 서류상에 문제가 없을 때는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는가 |
답】
농지취득목적이 실현가능한지 여부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하여 영농능력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중점 점검 하여 투기목적 등 위장 편법적인 농지취득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문】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 도시사람들이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가 증명서만 발급 받아 농지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바로 퇴거를 하고 그 농지는 휴경농지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경작자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이러한 형태의 농지취득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
답】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다만, 현행 농지법은 젊은 신규 영농인의 농지취득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의 취득규제를 완화하고 취득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10조). 이러한 경우는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시 주의 깊게 점검하여야 합니다.
문】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귀농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300평을 취득하여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읍·면 산업계 직원은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집을 지을수 있다고 하는데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해선 3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농사가 없고 집 지을 땅만 있으면 농가주택을 못짓는지 궁금합니다. |
답】
농지원부는 1,000㎡이상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를 설치된 경우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시행령 제71조)
또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인주택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주가 세대당 660㎡이내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문】지목은 농지로(전·답)되어 있으나(농지세 부과)실제로는 타목적(예 주택, 주차장, 공지 등)으로 이용되다가 매매가 이루어질 때 농지로 보아야 하는지 |
답】
농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포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
또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제44조)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불법 전용된 농지로 보아야 합니다.
문】토지거래허가 구역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지 |
답】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농지법이 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시 허가신청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판단한 다음 모두 적합할 경우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게 됩니다. - 이는 민원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별도로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면적은 신고없이 토지거래 계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때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