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무리 좋은 부지라도 도로가 있어 차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진입로가 없는 맹지(盲地)
는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할뿐더러 그 옆의 땅과의 가격차도 매우 크다.
상의 도 로와 접해 있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또, 만약 진입 로가 없다면 부지에 접한 토지를 진
입로로 확보 가능 한지 확인해야 한다.
는 경우가 있다. 현황도로는 있 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이다. 현행 건축법상 현황도로만으
로는 건축허가 를 얻기 어렵다.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짓고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요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지를 매입한 후 도로가 없 어 거의 부지가격과 맞먹는 비용으로
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만일 도로가 사 도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
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토지 매매계약시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주는 조건의 특약사
항을 달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각 시·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
로 건축을 하기 전에 관공서를 찾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상 떨어져야 차량소음에도 문제 가 없고, 타이어와 매연의 미세분진에도 피해가 없다. 도로에 인접
해 있으면 소음뿐 아니라 타이어의 마모에 서 나오는 미세분진과 차량 배기가스로 인해 텃밭의 작
물이나 주택이 중금속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
|
|
|||||||||||||||
|
|||||||||||||||
| ||
식수문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원주택의
경우 마을과 어느 정도 거리(100~200m)를 두고 짓는 일이 많아 마을 공동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므로, 이를 소홀히 하면 막상 집을 지을 때 식수가 부족해 이웃과
분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고, 주택을 다 지어놓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비용은 건당 대략 600~800만원 가량 이다.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동력장치가 있을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이하면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지하수
를 개발할 수 있다. |
| ||
전원생활은 오지생활을 즐기려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도시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전원생활을 하
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마련이다. 따라서 읍ㆍ면 소재지 등 행정 소재지와 가까운 곳에 터를 잡
아야 한다. 생필품 조달이나 의료ㆍ문화ㆍ 교육 시설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생활을 즐기고 싶어하는데, 이 경우 직장이 있는 도시까지 자동차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
리는 곳이 좋다. 거리가 너무 멀면 피로감탓 에 쉽게 싫증을 느껴 전원생활에 적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거리와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출퇴근 시간을 택하여 직접 운전해 보는 것
이 좋다.
운행하는 2차선 포장도로에서 200m 이내의 입지를 택하는 것이 좋다. 항상 승용차만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관만 생각하다가 오지에 부지를 마련하면 불편한 유배생활이 되기 쉽다. |
| ||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교통 못지않게 교육환경도 중요하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했거나 대학생이
면 별 문제 없지만 초등학생이 있다면 학교와 집의 거리, 중고등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의 질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초, 중, 고교의 입지상황이나 교육환경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디학교’와 같은 대안학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3월부터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중·고교뿐 아니라 초등 대안학교도 시도 교육청의 인가를 받으면 제도
권 학교와 같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
| ||
마을주민과의 융화는 전원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마을의 성향을 파악 하여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을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예기치 않은 인
근 주민들의 항의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전에 주민들과 교분을 쌓아두면 큰 도움
이 된다.
타적 지역성을 간직한 곳이 많다. 이러한 지역성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므
로 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지역주민과의 융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입하고도 집을 짓기 어렵다.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잘 고려하여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 되
는 이유다. 주민들의 텃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에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세대수는 너무 적어
도 안 되지만, 30호가 넘으면 텃세가 생기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15호 정도 가 적당
하다. |
| ||
계약 전에 인허가 문제에 대비하여 토지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예를 들
어 팔당수계지역 내 수질보전특별대책 1구역에 있는 전원주택지는 주의해야 한다. 1필지당 건축면
적이 242평(800㎡) 이하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한사항이므로 사전에 법적 규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개발제 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외에 주변에 댐이 있을 경우 수위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정한 ‘연안고시지역’, 강이 있을 경우 설정하는 ‘침수지역’, ‘문화재보호구역’등 토지이용계획확인
원에는 나타나지 않는 규제사항도 있으므로 의심이 될 경우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역,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전구역, 수변지역, 공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
제가 있으므로 구입 목적대로 이용이 가능한지 미리 검토해야 한다. |
| ||
준농림지역의 전답이나 임야는 구거(溝渠)나 개울, 하천 등과 접해 있는 것이 좋다. 만약 개울이 남
의 토지를 지나 있다면, 전용허가를 받을 때 인접 토지 소유주 가 하수도관을 묻는 데 동의해 줄 것
인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
| ||
전기와 전화의 인입 거리, 초고속 인터넷 이용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전기의 경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인입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전기가 가설되어 있는 곳에서 200m까지의 전기 인입은
기본요금으로 해결되지만, 그 이후는 1m 초과될 때마다 44,000원과 부가세 4,400원을 포함해
48,400원의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로도 부지 매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렇듯 마을에서 너무 멀면 전기 및 전화 가설비가 많
이 들기 때문에 기존 마을에서 너무 떨어진 곳 에 집을 지으면 결과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 수 있으
므로 주의해야 한다. |
| ||
땅을 구입하기 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확인해 소
유권 이전이나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농림 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임야의 경우
보전임지인지 아닌지를 공부(公簿)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전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봐
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필요시 등기부등본)를 보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답사시에는 중점적으로
물리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파악해야 한다.
지의 모양과 경계선 등을 확인한다. 가끔 기껏 보고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남의 땅을 보고 오는
웃지 못할 일도 있는데, 특히 임야는 산등성이나 필지간 경계가 모호해서 정확히 경계를 그어 파악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현장 방문시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답사자는 이 부분을 오히려 소홀히 하고 그저 주변의 경치에 취해서 자칫 건성으
로 넘어가기 쉽다.
떤 방향 으로 집을 앉힐지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데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집을 지을 곳 앞의 전망
이 산에 가리거나 어두워도, 경계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어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또 옆의 밭이
나 산이 홍수피해나 토사, 붕괴, 함몰 등의 전력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도 좋지 않다.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땅을 9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그 용도지역
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및 규모(층수ㆍ건폐율ㆍ용적률 등) 등을 제한(건축제한)하므로, 내
땅이라 해도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용도지역과 건축제한 및 공법상의 행위제한 사항을 지적공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해야 한
다.
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화로운삶 귀농귀촌 > 귀농귀촌 터마련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임야 형질병경의 기초 (0) | 2008.06.05 |
---|---|
[스크랩] 공시지가를 활용한 귀농지 가격분석 및 매수요령(초보자용) (0) | 2008.05.25 |
[스크랩] 귀농지 찾아 삼만리. (0) | 2008.05.19 |
[스크랩] 농지구입과 구입시유의사항 (0) | 2008.05.18 |
[스크랩] 토지정보/보전임지에 대하여 (0) | 2008.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