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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임야를 밭으로 사용 하려면 ?

제 목 : 임야를 밭으로 사용하려면? 2001-05-11
보존 임지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를 밭으로 만들어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약 200평 정도를 나무를 제거하고 약간의 경사가 있는 땅을 평평하게 만들
어 농작물을 경작하려면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또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지는지요?
- 이 땅을 형질 변경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농가 주택을 지어 살고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이규민
조회수 : 43
답 변 : 임야를 받으로 사용하려면? 2001-05-14
(회신 내용)
보전임지인 임야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제6조
제2항규정에 의한 개간대상지를 선정하여 신청(개간가능성 여부 판단)후 별도
의 개간인가를 득하여 사업(임야 →밭)후 준공일로 부터 10년간 개간목적으로
사용 하여야 하며, 그(10년)후 농업인등에 한하여 농가주택은 가능 합니다.
※농업인 주택?
농지법제3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으로,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의 1/2의 초과하는 세대이고,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등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득하면 가능.
작성자 : 허가민원과 김인호 (☎ 580-2384)
조회수 : 95


출처 : 행복은행
글쓴이 : 차범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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