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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명도소송의 절차

부동산 명도소송의 절차
글쓴이 : 김원영 번호 : 215조회수 : 7992007.03.21 00:01

  수면을 취하든 휴식을 취하든 일정한 공간(주택)이 필요하고, 노동을 하거나 사무를 보거나 일정한 공간(사무실 등)에서 근로에 임합니다.

 

임차인이건 임대인이건 상관없이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렇듯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집이나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거나, 비우라고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하에서는 명도소송에 대하여 적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다음은 제가 소장작성한 견본을 적었습니다.

건물주 본인이 아닌 경우 제출위임장을 작성하여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페이지 1

     

 

 

 

               고      ㅇㅇㅇ

                      ㅇㅇㅇ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     53,353,890

                                       첩용인지액 :     245,000

                                           :      88,800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페이지 2

 

 

소 가 계 산

 

과세표준액{건물시가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잔가율*면적()}*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ㅇ번지     ㅇ

            기준가액 597,000원지역, 철근콘크리트조, 2004년신축 , 면적 : 132.4)

 

가감산 : 6층으로 10%가산,  2층이상 건물의 1층 상가부분으로 10%가산, 에레베이터 600Kg으로 15%가산

 

소가산정 597,000*132.4 = 79,042,800

                               + 7,904,280  (10%)

+ 7,904,280  (10%)         

+11,856,420 (15%)             = 106,707,780(소가)

 

 

소가 :   53,353,890

 

 

 

페이지 3

 

 

     

 

 

  고      ㅇㅇㅇ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ㅇㅇ      ㅇㅇ 빌딩  ㅇ

 

        ㅇㅇㅇ       

서울 강북구 번3동 ㅇㅇㅇ번지  ㅇㅇㅇ아파트 ㅇㅇㅇ ㅇㅇㅇ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ㅇ 지상 건물 전체를 원고에게 명도하라.

2. 피고는 금 26,820,180원을 지급하고, 2005. 12. 20.부터 명도시까지 월4,580,000원 및 연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1,2,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ㅇ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갑제1호증 건물등기부 등본), 피고는 본 건물 1층 전체에 대하여 원고와2004. 7. 26. 자로 임대보증금은 금70,000,000원에 월 임대료는 금3,500,000(부가세 별도), 관리비는 금 400,000원으로 하여 2004. 8. 26. 부터 2006. 8. 25. 까지 24개월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던 중 피고의 경영난을 이유로 임대보증금 금70,000,000원 중 일부인 금 20,000,000원의 반환 요구로 인하여 2005. 5. 12. 자로 임대보증금은 금50,000,000원에 월 임대료는 금3,800,000(부가세 별도), 관리비는 금 400,000원으로 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갑제3호증 보증금 금 20,000,000원 반환 영수증).

 

2.    사건 개요

 

계약 체결당시 월임대료 금 3,500,000, 관리비 금 400,000원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04. 8. 26.자로 목적물에 입주한 이후 월임대료의 부가세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2005. 5. 12. 임대보증금 금 50,000,000원에 월 임대료 3,800,000, 관리비 금 400,000원에 재계약한 후 임대료를 수차례 납부하지 아니하고 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면을 통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청구함과 함께 계약을 해지 함을 통보 하고,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여 줄 것을 수차례 통보 하였으나, 피고는 행방불명되어 아무런 응답이 없고 원고의 건물을 계속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임대료 및 보증금의 정산 및 미납임대료

 

본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금50,000,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금3,800,000원 입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재계약 전인 2005. 5. 11.까지의 월임대료의 부가세 금 2,800,000원 중 금1,600,000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보증금 금 50,000,000원에 월 임대료 금 3,800,000원 관리비 금 400,000원으로 재계약한  2005. 5. 12. 2회분의 임대료와 부가세만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2005. 12. 19.까지의 5개월 23일 분의 임대료 금 21,873,420원과 부가세 금 2,187,340원 및 미납 관리비 금 2,000,000원을 포함하여 미납 제세공과금(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등)  739,420 원을 합한 금액인 금 26,820,18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2005. 12. 20.부터 명도시까지는 매월 임대료, 부가세 및 관리비인 금4,5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피고의 건물명도시 보증금과의 상환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명도시 보증금과 위 금원을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4.    결론

 

이와 같이 피고의 임대료 체납으로 인하여 원고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속히 건물을 명도하고,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 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3호증      보증금 반환 영수증(2005.5.12.)

1. 갑 제4호증      체납 임차료 독촉 통보(2005.11.16 .)

1. 갑 제5호증      임차료 미납에 따른 명도통보(2005.11.24 .)

나머지 입증방법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1. 입증방법 사본                                   1

1. 건출물대장                            1

1. 토지대장                              1

1.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

 

2005.  12.  19 .

위 원고 ㅇㅇㅇ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페이지 4

 


                           
별 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ㅇ    ㅇㅇ빌딩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 근린생활시설

1 149.15

1 132.4

2 191.85

3 191.85

4191.85

5 148.48

6 94.82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1. 1

         철근콘크리트조 132.4

 

 

 

페이지 5

 

제 출 위 임 장

(수 임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제출(원고 : ㅇㅇㅇ, 피고 : ㅇㅇㅇ, 건물명도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함.

2005 년 12 월 19 일

(위 임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ㅇ 윤재빌딩 5층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ㅇㅇㅇ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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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복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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