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을 밭으로 |
▲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2)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아래의기준에 따라 객토· 성토 ·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답에서 전으로 변경은 농지전용이 아니고 농지개량행위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
⊙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
공통사항 |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
객토 |
○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 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
성토 |
○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
절토 |
○ 토사의 유출,붕과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 유의사항
▲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임.
▲ 따라서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후의 농지 상태가 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행위로서 농지전용(또는 일시사용)절차를 거쳐야 함.
▲ 또한, 농지법령상 농지개량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토석의 판매도 가능하며, 성토시의 높이나 사용할 흙의 종류에 대하여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형질변경후의 농지상태가 변경전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생육에 부적합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고발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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