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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전용신청때 이것만은 꼭 확인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는 전용면적이 얼마까지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상황에 따라 전용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군은 최대전용면적을 일반주택은 2백평, 농가주택은 3백평으로 정하고 있다. 전용가능면적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확실히 알아보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농지 5백평을 구입하였는데 최대 전용면적이 2백평이라면, 전용하고 남은 면적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농사를 짓지 않은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하고자 할 때는 농지 구입 면적이 최소 3백 3평 이상은 되어야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많은 면적을 전용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집을 몇 평 지을 것인가부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건축면적에 비례해 전용허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대지로 바꾸려는 면적이 크면 불필요한 건축비가 많이 들게 된다.

수도권 일원에서는 건축면적의 3~4배 정도가 대지로 전용된다. 건평 40평의 집을 짖는 다면 1백20 ~ 1백60평 정도가 대지로 전용된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김선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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