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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농지 휴경 허용 관련 법적근거

 

                    유휴농지 / 휴경관련 법적근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6.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농지에 준하는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