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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우리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농업에 접목시켜 임목수확과 병행한 고소득 특화작목을 발굴·재배하는등 산림경영의 다각화·전략화로 산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
단기소득임산물 ( 표고 , 송이 , 산채 , 특용수등 ) 의 생산기반시설을 현대화·규모화 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농산촌주민 소득증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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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 방향 |
산지의 개발과 보전 ,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있게 추진 표고·밤·송이등 임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규모화 , 기계화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확대 산나물 , 산약초 , 장뇌등 단기 고소득품목의 개발 및 지원확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유통체계구축을 위한 규격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등 자금지원 산지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방지 및 가격안정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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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개 |
산림농업 (Agro-Forestry) 육성 |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명 |
지원비율 |
지원단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산림농업 |
도 비 : 30%시군비 : 30% 자부담 : 40% |
사업계획에 의거
타당성검토 지원 |
산림내에서 산·약초 , 산채류 , 특용수 , 조경수 재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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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 산주 |
산림복합
경영 |
국 고 : 20% 지방비 : 20% 융 자 : 30% 자부담 : 30% |
복합산림관리형 : 150 백만원 목재생산중심형 : 100 백만원 단기소득사업중심형 : 50 백만원 기존지원대상자 추가지원 50 백만원 범위내 융자조건 : 연리 3%, 3 년거치 7 년 상환 |
산림내에서 산·약초 , 산채류 , 특용수 , 조경수 재배 , 임간방목 , 작업로 , 울타리, 창고, 표고재사 등 (표고자목구입비는 지원 제외) |
임업인 ( 산림을 3ha 이상 경영 , 년 90 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등 )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지원 |
국 고 : 40% 지방비 : 20% 자부담 : 40%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지원 |
산과실, 산약초, 산채류, 오갈피등 재배단지 송이산가꾸기,작업로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
생산자 또는 법인 경영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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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재배지 전경 |
산머루 재배지 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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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생산기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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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생산기반조성 사업내용 표고재배 시설비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 건축물 , 관수시설 , 냉·난방시설 , 침수시설 등 지원( 신설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기존 시설의 보수 가능) 표고재배단지사업 : 표고재배의 규모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표고톱밥재배시설 : 표고톱밥재배에 필요한 재배사 , 배지시설등 지원
지원대상자 : 표고 ( 원목·톱밥 )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재배단지는 법인경영체에 한함 )
지원비율 : 국고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융자조건 : 연리 3%, 3 년거치 7 년상환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29,000 원 / ㎡당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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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재배시설 전경 |
표고재배 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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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산물 생산지원 (밤, 표고, 송이등) |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명 |
지원비율 |
지원단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밤작업로 지원 |
국 고 :20%
지방비 : 20%
융 자 : 20%
자부담 : 40% |
3,000천원/km
※경사도 따라 2~4백만원
융자조건 : 연리 3% , 5 년거치 5 년상환 |
밤 재배지 기계회에필요한 작업로 개설 |
밤나무 재배자 또는 법인 경영체 |
밤방제장비 지원 |
국 고 :20%
지방비 : 20%
융 자 : 20%
자부담 : 40% |
12,000천원/대당 이내
융자조건 : 연리 3% , 3년거치 7 년상환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 제외)
※ 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11,000천원) : 융자 90%, 자부담 10% |
밤나무 재배자 또는 법인 경영체 |
밤나무 토양개량 |
국 고 :80%
지방비 : 20% |
282천원/ha당 |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 비료등) 지원 |
밤나무 재배자 또는 법인 경영체 |
밤 노령목 관리 |
국 고 : 20%
지방비 : 20%
자부담 : 60% |
1,292천원/ha당 |
노령목 갱신을 위한 전지,전정, 간벌등의 사업비 지원 |
밤나무 재배자 또는 법인 경영체 |
밤 생산장비 지원 |
국 고 : 20%
지방비 : 20%
자부담 : 60% |
실 구입비 지원 |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등 |
밤나무 재배자 또는 법인 경영체 |
친환경 밤생산 |
국 고 : 20%
지방비 : 20%
자부담 : 60% |
10백만원/ha당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등 시설비 지원 |
밤나무 재배자 또는 법인 경영체 |
대추,호도생산 지원 |
국 고 :20%
지방비 : 20%
융 자 : 20%
자부담 : 40% |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
융자조건 : 연리 3% , 3년거치 7 년상환 |
대추, 호도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묘목대,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토양개량비료등 지원 |
대추, 호도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임업후계자 작업로
시설 지원 |
국 고 : 20%
지방비 : 20%
자부담 : 60% |
유실수 임지:4,000천원/km
잣나무임지:15,000천원/km |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경영임지 관리에 필요한 작업로 시설 지원 |
독림가 ,임업후계자 |
송이산환경
개선사업 |
국 고 : 40%
지방비 : 20%
자부담 : 40% |
3,295 천원 /ha 당 |
송이생산임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간벌 , 가지치기 , 하층 식생정리 , 지피물 제거 등
송이생산 임지의 관수시설 |
송이생산자
( 법인 또는 개인 ) |
임산물표준
출하지원 |
국 고 : 20%
지방비 : 20%
자부담 : 60% |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 |
산림청 제정·고시한「임산물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규격 출하하는 포장 자재비 지원 |
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임산물 가공지원 |
국 고 :20%
지방비 : 20%
융 자 : 20%
자부담 : 40% |
박피기 5백만원/대당
냉동탑차 20백만원/대당
표고가공시설은 설계금액에 의함 |
기계화를 통한 임산물의 생산성 향상 및 가공을 통한 유통성 향상 |
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임산물저장
시설지원 |
국 고 :20%
지방비 : 20%
융 자 : 20%
자부담 : 40% |
300 백만원 / 개소
(250 ㎡ 기준 ) |
건축비 , 단열공사 , 기계시설
및 장비 등 |
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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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환경개선사업 전경 |
임산물저장시설 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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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추진실적 |
사 업 명 |
사업량 |
개소수 |
투자 사업비 ( 백만원 ) |
추진기간 |
계 |
국 비 |
지방비 |
자부담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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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4 |
5,963 |
6,325 |
1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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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농업육성 |
370ha |
52 |
1,583 |
|
950 |
633 |
'00~'06 년 |
산림복합경영 |
379ha |
47 |
4,744 |
951 |
949 |
2,844 |
〃 |
임산물생산단지 |
297ha |
32 |
9,097 |
2,945 |
2,341 |
3,811 |
'03~'06 년 |
송이환경개선사업 |
6,150ha |
|
6,085 |
2,313 |
1,420 |
2,352 |
'96~'06년 |
표고재배시설지원 |
389,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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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1 |
2,026 |
2,026 |
4,839 |
〃 |
임산물저장시설 |
|
89 |
3,190 |
532 |
532 |
2,126 |
'00~'06년 |
임산물 표준출하 |
|
21 |
260 |
52 |
52 |
156 |
'01~'06년 |
임산물 가공지원 |
4대 |
|
15 |
3 |
3 |
9 |
'06년 |
밤 묘목대 지원 |
17ha |
|
9 |
2 |
2 |
5 |
'03~'06년 |
밤토양개량 |
35ha |
|
10 |
8 |
2 |
|
'06년 |
친환경 밤생산 |
7ha |
|
70 |
14 |
14 |
42 |
'06년 |
밤나무단지작업로 |
24 ㎞ |
|
73 |
18 |
18 |
37 |
'02~'0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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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안내 |
사업신청시기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일 까지 거주 또는 사업지역 해당 시·군 산림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 ( 예시 : 2008 년 추진사업 ⇒ 2007 년 1. 20 일까지 신청 )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회 개최 도 예산신청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우선 순위등 공개심의후 도 소관부서에 예산신청 사업시행 전년도 2. 28 일까지
신청예산의 처리 도에서 예산요구 ( 전년 3. 31 일까지 ) ⇒ 산림청 ( 전년 5. 31 까지 ) ⇒ 기획예산처 ( 회계년도개시 90 일전 ) ⇒ 국 회 ⇒ 예산 ( 안 ) 시·도 통지 ( 전년 10. 15 일 ) ⇒ 예산 ( 안 ) 시·군 통지 ( 전년 11.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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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림관리과 |
담당자 김상돈 |
최종수정일 2007.1.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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