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
고령화 부녀화 되어 점차 침체되어가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귀농자 유도를 통한 인구증가와 농촌활력화에 기여하고자 함 | |
귀농정책사업 내용 | |
【 상주시 특수시책 】 | |
(1)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
지원내용 | |
- 자 격 : 귀농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만55세 미만자 - 지원대상 농촌빈집수리비 지원 : 귀농인이 농촌빈집을 구입 또는 5년이상 임차 하여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50%(최고5백만원까지)를 보조금 으로 지원 농지임차비 지원 : 귀농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2년이상 임차 할 경우 농가당 3ha이내 임차비의 50%(최고 450만원까지)를 보조금으로지원 | |
(2) 귀농인 이차보전사업 지원 | |
지원내용 | |
- 자격 : 귀농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만55세 미만자 - 지원대상 : 귀농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정책자금을 융자 대출받아 10대구심작목 및 농촌민박, 농지구입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완료한 경우, 상환거치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이차 보전함. - 지원기준 : 귀농자 1농가당 대출융자금 누계액 1억까지의 이자만 지원 | |
【 시군 공통사항】 | |
(1)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 지원 | |
지원내용 | |
-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2001년도 이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자 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하는자 중 35세 미만자중 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 확정 된자 - 지원기준 : 영농설계에 따라 20~120백만원 까지 융자 지원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
(2) 농가 도우미 지원 | |
지원내용 | |
- 지원대상 :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전후하여 대체인력(도우미) 경비 지원 - 지원기준 : 출산전후 90일(총180일) 기간 중30일 이내 - 지원금액 : 최대72만원까지 지원 | |
(3) 영유아 양육비 지원 | |
지원내용 | |
- 지원대상 : 농촌거주 농업인의 0세~5세미만의 영유아에게 법정 보육료 지원 - 지원기준 :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위탁 교육시 수업료 및 급식비 지원 - 지원단가 : 법정보육료의 50%~100%지원 | |
(4) 고교생 학자금 지원 | |
지원내용 | |
-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기준 : 학자금(수업료, 입학금)전액지원 |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뫼농장501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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