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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스크랩] 순창군 귀농지원정책 2008년3월5일발표

◈ 지원대상
2인 이상의 세대가 농․임․축산업을 목적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며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지원사업
◦ 귀농자 이사비 지원
귀농인의 순창군 정착을 위한 이사비를 100만원내 무상지원

◦ 귀농자 빈집수리비 지원
귀농자가 순창군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70%를 500만원내 무상지원

◦ 귀농자 현장실습비 지원
귀농자가 협약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 실습한 경우 가구당 월 50만원 6개월동안 지원

◦ 귀농자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수강료 무상지원(한도액 : 월30만원)

◦ 귀농자 소득사업 지원
귀농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귀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 결정 최고 50%까지 보조지원
- 예 : 표고버섯재배시설 (2동 660㎡)은 1,920만원 중 최고 960만원 지원

◦ 새농촌육성기금 지원
생산소득, 생산기반등 농임축산업을 목적으로 농업인, 농업법인등이 대부신청시 농업인은 최고3천만원, 농업법인은 최고8천만원까지 지원
이율은 년 3%로 융자기간은 사업성격에 따라 1~5년거치 2~3년이내 상환

◦ 임산부 건강세트 및 철분제 지급
주민등록 전입 후 보건의료원 및 읍․면 보건지소에 임부등록시 임신
5개월부터 철분제 8개월째에는 건강세트 지급

◦ 출생축하금 지원
• 지급대상 : 순창군에 주민등록된 출생아 또는 입양아

※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금액의 1/2만 지급

◦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업인이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50일동안 도우미 이용액 1,350천원 지원

◦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보육시설을 이용 또는 미이용 자녀를
둔 경우 매달 보육료 지원
(연령별 한도액 상이, 최저 81,000 ~ 최고 253,000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고교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경우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쫑쫑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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