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시는 방법에는
유료 와 무료가 있는데요.
먼저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맨 왼쪽 부동산등기의 등기정보이용의
열람용을 클릭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시려면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화면이 뜨면
부동산 구분..............> 집합건물로 하시고
시/도.......................> OO도
리/동.......................> OO동
지번.........................> OO번
건물명칭...................> OO
그리고 각자의 동과 호수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소재지번 확인 중입니다"라는
화면 이 뜨면서 이어서 소유자를 확인할수 있습니다만,
소유자 이름이 나머지 끝자리 이름만 안나오고 다 나오므로 거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무료서비스이고요.
보다 확실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500원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자 표시는 국유지 일경우 * , 경기도 소유 공유지일 경우 경기 * 로
인제군 소유 공유지일 경우 인제 * 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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