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가구 2주택자의 부동산세금이 크게 바뀐다.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등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부동산관련 세법 개정 후 1가구 2주택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알아본다.
◆지방주택 3억원 미만이면 수도권 고가주택은 중과세 안 돼
―2007년부터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1가구 2주택 대상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수도권·광역시의 1억원 초과 주택과 지방 3억원 초과 주택이다. 이때 수도권이라도 도농복합시와 군(郡)의 읍·면에 있는 주택이나 광역시의 군 소재 주택은 3억원을 초과해야 중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등에 있는 주택은 3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에 8000만원과 2억원짜리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으면.
“2억원짜리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지만, 8000만원짜리 주택을 먼저 팔면 9~36%의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청주에 2억원짜리 주택과 서울에 5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는.
“지방(청주) 주택이 3억원 이하이므로 어느 주택을 먼저 팔든 중과세되지 않는다.”
―수도권·광역시의 1억원 이하 주택은 모두 중과 대상이 아닌가.
“1억원 이하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
◆중과세 대상 아니면 2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
―1가구 2주택은 내년부터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나.
“그렇지 않다.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이 아니면 내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양도차익의 10%, 5~10년은 15%, 10년 초과보유는 30%를 공제 받는다.”
―1가구 2주택도 1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 45%를 공제받을 수 있나.
“아니다.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만 받을 수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 중 전용면적이 45평 미만이면서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이른바 ‘기준면적 미만 고가(高價)아파트’는 작년까지는 양도차익의 최고 50%를 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라 10~45%만 공제 받을 수 있다.”
◆혼인·노부모 봉양에 따른 2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안 돼
―직장 때문에 다른 지방에 집을 한 채 사서 2주택이 되면 종부세 합산되나.
“근무상 형편에 의한 2주택은 일정요건을 채우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된다.”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가구를 합친 경우는.
“혼인이나 노부모(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2년간은 종부세를 합산하지 않는다.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 추가)을 갖춘 경우 합가 후 2년 내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출 처 : 조선일보
출처 : 근조 15회공인중개사 시험
글쓴이 : 삐삐걸-이현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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