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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향신문-우리집 세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집 세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

 

“기준시가 3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재산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 “내년 초 집을 사려고 하는 데 취득·등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택 보유 사례별로 세금 계산법을 알아본다.

 

-보유세-

 

◇재산세=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의 재산세는 2008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

 

재산세는 과표 구간별로 0.15~0.5%의 세율로 누진 과세된다. 기준시가 3억원인 아파트를 예로 들면 과표는 기준시가의 절반(50%)인 1억5천만원이 된다.

 

여기서 4천만원 이하에는 0.15%의 세율이 적용돼 6만원(① 4천만원×0.1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어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에는 0.3%의 세율이 적용돼 18만원(② 6천만원×0.3%), ‘1억원 초과~10억원 미만’에는 0.5%의 세율이 적용돼 25만원(③5천만원×0.5%)이 부과된다. 따라서 이 아파트의 재산세는 과표 구간별 세액을 합친(①+②+③) 49만원이다.

 

2007년까지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똑같다면 재산세에도 변화가 없다. 다만 2008년부터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5%포인트씩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같더라도 재산세는 소폭 늘게 된다.

 

◇종부세=내년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세율구간도 ▲6억~9억원 1% ▲9억원 초과~20억원 1.5% ▲20억원 초과~1백억원 2% ▲1백억원 초과 3%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또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50%에서 70%로 높아진다.

 

예컨대 기준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6억원 초과분인 2억원(8억원-6억원)에다 과표적용률 70%를 곱한 뒤 세율 1.0%를 다시 곱하면 1백40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이 금액이 종부세는 아니다. 이미 낸 재산세에서 6억원 초과분인 2억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집의 재산세는 1백74만원(①4천만원×0.15%=6만원 ② 6천만원×0.3%=18만원 ③3억원×0.5%=1백50만원)이다. 여기서 6억원 초과분인 2억원에 대한 재산세는 ‘2억원×50%(과표적용률)×0.5%’로 50만원이다.

 

결국 1백4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90만원이 종부세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는 재산세 1백74만원과 종부세 90만원을 합친 2백4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세-

 

◇양도세=현재 양도세는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양도세율-자진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주민세(10%)’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양도세율은 ▲과표 1천만원 이하 9% ▲1천만원 초과~4천만원 18% ▲4천만원 초과~8천만원 27% ▲8천만원 초과 36% 등이다.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와 달리 2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2주택자인 ㄱ씨가 4년 전에 2억원(기준시가 1억4천만원)에 산 아파트를 이달 중에 4억원(기준시가 2억8천만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자.

 

투기지역이나 6억원 이상 고가주택, 1가구 3주택자가 아니면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부과된다.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 등을 다 뺀 금액이 1억원이라면 양도세는 ‘(1천만원×9%)+(3천만원×18%)+(4천만원×27%)+(2천만원×36%)=2천4백30만원’이다. 여기서 주민세와 기간내 자진납부세액공제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그러나 ‘8·31 부동산 대책’으로 2007년부터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50%를 단일세율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ㄱ씨가 2007년에 같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판다면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2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적게 내려면 올 연말까지 집을 팔아야 한다.

 

 

 
 

◇취득·등록세=거래세인 취득·등록세는 거래세액에 세율만 곱하면 된다. 거래세율은 개인간 거래일 경우 농특세·교육세를 합쳐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2.85%로 낮아진다. 또 취득·등록세 부과기준이 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에서 내년에는 실거래가로 바뀐다.

 

따라서 올해는 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에 4.0%를 곱하면 거래세액이 나오지만, 내년에는 실거래가에 2.85%를 곱해야 한다. 내년에 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거래세로 2백85만원을 내면 된다.

 

〈박구재기자〉

출처 : 근조 15회공인중개사 시험
글쓴이 : 디지털-이강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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