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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건축시리즈-준공검사

사용승인검사 (준공검사)

사용승인 관련서류

1. 사용검사 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
2. 건축도서
3. 감리일지 또는 감리보고서
4. 건축사 현장 조사서
5. 정화조 준공서 및 관리카드
6. 소방준공검사필증 (소방시설 대상건축물)
7. 구내통신설비 준공신고서 (단자함설치 및 보안기 설치확인)
8. 보일러 시공확인 (형식승인번호, 용량, 판매처)
9. 도시가스 또는 LPG 확인서
10.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해당건축물인 경우)
11. 건축물 관리대장
12. 건축물 폐재류 처리확인서  


주택신축 관련세금

구 분 정     의
취득세  과세대상  -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세 율  - 취득가액의 2%
 중과세율

 - 중과세율 : 10%
 - 적용대상 : 고급주택
 - 고급주택의 정의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임

  ① 연면적 331㎡(약100평) 초과로서 시가2,500만원 초과하는 주택
  ② 대지연면적 662㎡(약200평) 초과로서 시가2,500만원 초과 하는
    주거용 건물
  ③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약20평)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 있는 주거용 건축물

 

*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3 [ 개정 2001/12/31 ]

 납부방법 -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행정기관에 납부.
 과태료  - 납부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함.
 감면대상  - 건축주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조합주택을 건축한 경우
 - 전용면적 40㎡(12평)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시, 취득세 전액면제
 - 전용면적 40㎡(12평) 초과 60㎡(18평)이하는 50% 감면
등록세  과세대상  -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행정기관에 납부
 세 율  - 취득가액의 0.8%(신축)
 납부방법  -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행정기관에 납부
교육세  세 율  - 등록세의 20%
 납부방법  - 등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함
농어촌특별세  세 율  - 취득세액의 10%
 납부방법  - 등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함
 감면대상  -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등대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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