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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폐율/용적율/대지지분에 대하여

건폐율이라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이라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

(즉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을 말한다.

* 용적률 = 건축물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제외) / 대지면적 * 100%

 

대지지분은 공동주택등에서 존재하는 개념인데,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땅 중에서

그 특정호수가 가지는 땅의 크기의 비율이다.

 

예) 대지 100평방미터의 땅에 건폐율이 50% 이고 용적률이 300 % 라고 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럴경우에 건축면적은 건폐율이 50% 이기때문에 대지 100평방미터 중에 50 평방미터의 넓이에

    건축물을 짓는다는 이다.

예) 용적률이 300% 이기때문에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의 건물이 6층 높이까지 올라가면 연면적의 합이

     300평방미터가 나오게 된다. 이경우 6층건물을 지을수 있다.

 예) 우선 대지지분은 예를들어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때,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전용면적이 나와있다.

     등기부등본상에 대지권 이라고 되어있고 *****분의 **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의 전체대지중에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지가 얼마나인가를 말하는것이다.

     대지지분은 전제대지중에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지의 지분을 말하는것 입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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