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집마련하기

[스크랩] 주택건축 시리즈 - 주택설계 및 지적측량

설  계  도 

 1. 조 감 도
 - 건축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상태의 그림.
 - 건물의 외관이 입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음.
 - 사용목적에 따라 협의용, 전시용으로 구별됨.
 - 컴퓨터의 발달로 현실감 있는 표현이 가능.
 2. 겨 냥 도
 - 원래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건물을 비스듬히 놓고 바라 본 상태의 그림.
 - 사용목적에 따라 협의용, 전시용으로 구별됨.
 - 실내의 공간감을 보기 위해 많이 사용됨.
 - 컴퓨터의 발달로 보다 현실감 있는 표현이 가능.
 3. 배 치 도
 - 대지주변 현황 및 도로 표기
 - 건물의 배치, 즉 방위, 대지와 도로, 이웃 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ㆍ방위 등을 표시한 도면
 - 대지의 진입, 주차동선의 진입 표기
 - 조경 및 대문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건물과의 거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4. 평 면 도
 - 높이 1.2∼1.5m의 높이에서 건축물을 수평 절단하여 내려다 본 그림
 - 설계ㆍ시공 어떤 면에서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도면
 - 각 층마다 별개의 평면도를 그리게 됩니다.
 - 거주자의 동선, 방의 넓이, 배치, 방문 및 창문위치 등을 표현


 5. 입 면 도
 - 건축물의 외형을 4 면에 대하여 나타낸 도면
 - 평면도와 더불어 건축 기본도면
 - 평면도와 입면도를 연관시켜 보면 건출물의 모양을 알 수있음
 - 건물의 높이와 외관과 외부마감재를 표현
 - 건축물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로 나뉨

 6. 단 면 도
 - 건축물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수평방향에서 본 그림
 - 절단하는 방향에 따라 종단면도(縱斷面圖), 횡단면로 나뉨.
 - 절단하는 목적에 따라 외벽단면도, 부분단면 상세도가 있음
 - 단면도에는 각실의 층고와 내부 마감재를 표기 함.
 - 단면도를 통하여 재료의 접합 상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도면의 수준과 품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7. 구 조 도
 -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도면.
 - 층별로 작성하며, 보복도, 구조상세도 등이 있다.
 - 구조체의 위치, 형상, 크기, 재료 등을 표기
 - 구조형식에 표현하는 방법이 다름.

 8. 설 비 도
 - 설계도구의 용량, 위치, 배관경로를 표현하는 도면
 -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급배수 설비 등으로 나누어 그림.
 - 기술적인 기호로 표현되어 있으나, 주택의 경우 몇가지 기호를 알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


설계시 체크리스트

검 토 사 항 표시해야 할 사항
  건물배치  - 진입부의 선택과 동선처리는 적당한가?
 - 주차계획은 적당한가?
 - 조경설계는 적당한가?
 - 건물의 배치는 적당한가?
  실별요구사항  - 각 실별 요구사항은 반영되었는가?
  실별면적  - 각 실별로 요구사항 면적분배는 적당한가?
  실별배치  - 각 실의 배치는 적당한가?
  동 선  - 각 실별 동선은 원활하며, 편안한가?
  형 태  - 건물의 형태미는 좋은가? (지붕모양,창호모양,발코니모양 등)
  마감재선택  - 외부마감재의 선택은 적당한가?
  기타요구사항 반영여부  - 특별주문사항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구 조  - 구조방식의 선택은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선택인가?
  설 비  - 각종 설비는 빠짐없이 표현되어 있는가?
  사후관리문제  - 사후관리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없는가?
  예산문제  - 예산범위내에서 실행가능한 건축설계안인가?
  설계진행  - 설계용역기간내에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지적측량

■ 지적측량신청

□ 지적측량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사유를 기재한 지적측량신청서를 대행법인에게 제출

□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징수하고,측량예정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측량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측량기간ㆍ측량일시 및 수수료등을 기재한 지적측량대행계획서를 측량신청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

□ 대행법인은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공부등본교부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의 모든 절차를 대행인 경우 신청서 여백에 “신청위임”이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지적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 항에 불구하고 첨부서류가 없음을 유의


■ 지적! 扁 및 측량검사 기간
지역별 측량기간 검사기간
동지역 5일 4일
읍.면지역 7일 5일




■ 지적측량 수수료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 - 20호


2006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지적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12. 30

행정자치부장관

1. 시행일 : 2006. 1. 1


2. 2006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축 척 별

단 위

면적 (㎡)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

등록

측량

1/600

1 필지

3,000 

(907평)

131,000 

174,000 

199,000 

1/1000, 1/1200, 1/2400

137,000 

180,000 

205,000 

1/3000

1 필지

10,000 

(3,025평)

166,000 

209,000 

236,000 

1/6000

161,000 

205,000 

231,000 

등록

전환

측량

1/600

1 필지

3,000 

(907평)

139,000 

184,000 

210,000 

1/1000, 1/1200, 1/2400

145,000 

192,000 

218,000 

분할

측량

(도해)

1/600

분할 후  1 필지

3,000 

 (907평)

152,000 

201,000 

229,000 

1/1000, 1/1200, 1/2400

158,000 

208,000 

236,000 

1/3000

분할 후  1 필지

10,000 

(3,025평)

202,000 

252,000 

281,000 

1/6000

188,000 

237,000 

265,000 

분할측량

(수치)

수   치

분할 후  1 필지

3,000 

(907평)

256,000

338,000

389,000

농 로 분 할 측 량

분할후 1 필지당

120,000

경계

복원

측량

(도해)

1/600

1 필지

500

 (151평)

230,000

306,000

348,000

1/1000,1/1200, 1/2400

244,000

318,000

361,000

1/3000

1 필지

5,000 

(1,512평

306,000

383,000

429,000

1/6000

284,000

361,000

406,000

경계복원

측량(수치)

수   치

1 필지

500

(151평)

416,000

495,000

545,000

지적삼각

측량

1  점   당

656,000

672,000

694,000

도근측량

배각법

1 점당

1등도선

65,000

67,000

82,000

2등도선

57,000

58,000

70,000

방위각법

1 점당

1등도선

61,000

63,000

76,000

2등도선

47,000

48,000

59,000

지적확정

측량

시가지 구획정리

1㎡

596.7

610.7

662.1

경  지 구획정리

44.7

45.8

49.6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항의 농공단지에 따른 확정측량수수료는 시가지구획정리 단가의 70% 적용

 

 

나. 도면작성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도

작  성

1/500, 1/600

1장당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40,000 

40,000 

42,000 

1/1000,1/1200,1/2400

41,000 

42,000 

44,000 

1/3000

51,000 

53,000 

55,000 

1/6000

48,000 

49,000 

51,000 

지적도

재작성

1/500, 1/600

1장당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47,000

49,000

50,000

1/1000,1/1200,1/2400

49,000

51,000

52,000

1/3000

62,000

64,000

66,000

1/6000

58,000

60,000

62,000

도면작성

1/500, 1/600

1장당

지적도크기

9,000

9,000

9,000

1/1000,1/1200,1/2400

9,000

9,000

9,000

1/3000

11,000

12,000

12,000

1/6000

10,000

11,000

11,000

. 본 품은 지적도 1장 100필지를 기준하였으며 기준필지 이하는 기준필지로 적용하고 기준필지를 초과할 때는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


 

다. 지적(임야)전산화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척   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화일

1/600

1장당

지적도크기

61,000 

63,000 

66,000 

1/1000, 1/1200, 1/2400

74,000 

82,000 

83,000 

95,000 

111,000 

117,000 

1/3000

114,000 

116,000 

142,000 

1/6000

좌표입력

 

1장당

지적도크기

30,000 

30,000 

31,000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건축허가절차 및 기본설계도서

■ 건축허가시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1.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너비
 3. 대지의 종ㆍ횡 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조경계획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
 3. 복도 및 계단의 위치
  입면도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표기
  단면도  1. 종ㆍ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건축허가시 협의부서

작업주체자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주
  (설계자대행)
 - 해당시,군,구청에 관련도서 제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검사조사서,동별개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입면도 등)
   정화조관련서류, 통신도,오배수계통도


■ 건축허가시 협의부서

해당하는 경우 협의부서
  일반사항  건설과 또는 건축과
  지목이 전, 답 인경우  도시정비과, 산업과 농수산계, 건설과 하수계
  지목이 임야인 경우  도시정비과, 녹지, 건축과 하수계
  도로점용허가 관련  건설과


착공신고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배치도
  각층 평면도
  각층 입면도
  각층 단면도
  각부 상세도
 - 건축허가도면 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각종 상세도를
   포함한 건축도면
  구조도  -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주요 부분의 구조상세도면
  설비도  - 건축물의 냉ㆍ난방설비, 위생설비ㆍ환경설비, 전기ㆍ통신설비
   등에 관한 도면
  실내마감도  - 벽 및 반자의 마감재료 및 상세도면(품명,규격 기재)
  시방서  - 건축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 표기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등대지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