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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경매시리즈12/배당요구 - 배당요구시기 및 가능자, 배당순위

배 당 요 구

 

낙찰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수 없는 경우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금을 나누어 주는 절차(**각 채권자를 만족시킬수 있는 경우에는 변제절차라고 함**)

 

1. 배당요구의 시기
 -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부터 낙찰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 ( 민사소송법 제605조 배당요구)
 - 민법, 상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자 및 경매신청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

   구를 할 수 있다.


  1)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배당요구를 해야 함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중 일정액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채권
       ** 최종 3개월분 임금
       **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2)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자--배당요구를 해야 함
    - 법원의 판결문, 법원의 각종 조서(인락, 화해, 조정), 공증된 금전채권

      문서(약속어음 공증) 등의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를 말한다.

 

  3) 경매신청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자--배당요구를 해야 함
    -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아 채무명의가 없이 보전처분의 절차로서 가압

      류를 해놓은 채권자
    -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은 일단 공탁을 해 놓게 된다.(소송이 끝나야 확정

      이 되기 때문에)


  4)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 보다 앞선 담보물권자(저당권, 전세권)
    -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이됨

 

  5)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경매신청 기입등기전에 가압류채권을 집행한 채권자가 있을 때는 그 채

      권자에 대한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당요구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 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6) 세무서장등의 참가압류 채권자(조세채권 교부를 위한)

3. 배당의 우선순위

순위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선 경우

저당권이 국세보다

늦은 경우

 저당권이 없는경우

1

 경매비용 경배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

2

 소액보증금중 일정액, 근로채권(최종3개월분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3

당해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당해세를포함한 조세, 기타 동순위의 징수금

나머지임금(3개월분외) 기타 근로관계채권

4

저당권, 전세권, 기등기담보, 확정일자부여전세

 **단 국세보다늦은권리는 국세후에 변제되며 동일자인 경우는 국세보다 우선함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및 징수금

5

 나머지임금(3개월분외) 기타 근로관계채권

조세다음순위의 공과금(산재보상 및 의료보험)

6

 국세, 지방세

공과금(산재보상 및 의료보험)

압류채권자
일반채권자
전세 및 임대차
압류후 저당권자

7

공과금(산재보상 및 의료보험)

압류채권자
일반채권자
전세 및 임대차
압류후 저당권자

8

압류채권자
일반채권자
전세 및 임대차
압류후 저당권자

 

*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 확정일자부여전세, 질권, 양도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같은 날자인경우
 - 동구(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여
 - 별구(별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하여
 - 저당권등이 국세보다 우선함.

 

* 주택임차인(전세입자)의 효력발생일과 다른 권리가 동일자인 경우      
  - 주택임차인의 효력발생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날


1. 임차권의 효력발생일과 저당권 설정일이 동일자인 경우          
  -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진다 즉 낙찰자가 임차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임차권의 효력발생일과 소유권 이전청구가등기와 동일자인 경우
  - 본등기자에 대하여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짐
  - 즉 낙찰자가 임차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임차권의 효력발생일과 압류채권자의 압류와 동일자인 경우
  - 임차권자는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4. 권리신고
  -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각종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법원에 그 권리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으로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를 증명하여 경매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tozi11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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