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입찰안내 ※ 법원은 매각기일(입찰기간) 및 낙찰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합니다. ※ 2004. 9. 1. 부터 매각물건의 특성 및 이해관계인등에 대한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상의 기일입찰방법 외에 기간입찰의 방법으로도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이 추가 되었습니다. 기일입찰(통상의 입찰방법)과 기간입찰의 방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기일 및 매각기일 통상의 입찰방법인 기일입찰과는 달리 기간입찰은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안에서 입찰기간을 정하여 원격지 거주자들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수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입찰기간 종료 후 1주 안으로 매각기일을 정하여 입찰함을 경매법정에 옮긴 후 입찰자의 면전에서 매각(개찰)절차를 실시하는 매각방법 입니다. 일찰기간 및 매각기일은 각 법원의 경매법정, 경매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각 법원이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의 방법 경매법정에서 입찰함에 입찰봉투를 투입하는 기일입찰과는 달리 기간입찰은 입찰기간내에 집행관사무실에 입찰봉투를 직접 제출하거나 집행관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및 반환 기간입찰에서는 각급 법원에 개설된 보관금 예금 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후 발급받은 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법원에 비치된 입금증명서 양식에 첨부한 후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은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일명: 경매보증보험증권)와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은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입찰참가자들에 대하여 보관금납부서에 기재한 잔액환급계좌에 입금하여 반환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매수신청 보증에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이후에는 보증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주의사항 ① 입찰표의 작성 기간입찰에서는 기간입찰표(연두색)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o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하거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입찰에서 제외됩니다.(입찰가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기간입찰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o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정은 해당부분에 사선을 긋고 입찰인 이름 옆의 인장과 같은 인장으로 정정인을 찍어야 합니다. ② 매수신청보증 다음 방법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합니다. o 입금증명서 : 입찰기간 동안 법원보관금 취급점(취급점의 본ㆍ지점 은행에서의납부는 법원별로 달리 할 수 있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입하고,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3호 서식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7-1호 서식(입금증명서, 집행과 또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에 첨부하여 기간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보증서 :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불한 후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기간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첨부서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발행일은 3개월 내의 것). o 개인 : 주민등록등본 o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o 법정대리인 : 호적등본 o 임의대리인 : 대리위임장, 인감증명서 o 공동입찰 :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 ④ 입찰방법 입찰표, 매수신청보증(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기타 첨부서류를 기간입찰봉투(집행과 또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에 넣고, 매각기일을 적은 다음 아래 방법 중 하나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매각기일 미기재시 입찰이 무효로 됩니다.) o 직접 제출 : 평일은 0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토요일은 09:00부터 12:00까지 사이에 집행관 사무실에 출석하여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에게 제출하고, 입찰봉투접수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미접수,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제출은 무효). o 등기우편 제출 : 입찰기간 개시일 00:00경부터 마감일 24:00까지 법원에 우편물이 도착하여야 합니다(보통우편, 마감일 이후의 접수는 무효처리 됩니다). ⑤ 경매절차의 취소등 경매절차의 취소, 경매신청의 취하는 집행관 사무실 및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www.courtauction.go.kr)에 게시되므로, 입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기간입찰표의 취소등 기간입찰봉투가 입찰함에 투입된 이후에는 기간입찰표의 취소, 변경, 교환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⑦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o 반환시기 : 매각기일 종료후 일괄반환됩니다.(입찰후 경매절차의 취소등에 의한 경우에도 중도에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o 보증서 반환 :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o 보증료(보험료) 환급을 위한 확인 :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매각기일전 경매신청의 취하ㆍ취소,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에 집행관 또는 법원사무관(집행기록이 있는 곳)에게 확인을 받아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입금증명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입금증명서에 의하여 현금등을 납부한 경우 매각기일 종료후 보관금납부서에 기재된 잔액환급예금계좌로 반환됩니다. ⑧ 매각기일의 참석등 o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각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o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기일입찰 방식으로 추가입찰을 합니다. 만일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추가입찰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출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추가입찰을 실시하며, 출석한 사람이 1인인 경우에는 출석자에게만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o 최고가매수신고인 중 매각기일에 출석한 사람이 없는 경우, 출석한 전원이 추가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 추가입찰가격이 동액인 경우, 추가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그 입찰이 전부 무효인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이때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추첨을 대신 합니다. ⑨ 기타 o 공동입찰을 하는 때에는 기간입찰표에 각각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o 공유자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인으로 간주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o 입찰자는 같은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고, 한 사람이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외에는 두 사람 이상의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tozi11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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