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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경매시리즈14/경매절차의 취소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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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의 취소와 정지

 

1. 경매절차의 정지  

경매절차의 정지라 함은 집행법원이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경매절차의 정지제도는 청구권의 실체관계에 변동이 있거나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의 효력 또는 담보권에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변동을 경매절차에 반영시키기 위한 준비로서 일정한 조건하에 경매절차를 정지케 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경매절차의 취소

경매절차의 취소라함은 집행법원이 경매절차 진행중에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를 궁극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의 취소,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 등이 있습니다.

3. 강제경매절차의 정지 및 취소

다음 각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라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여기서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이라 함은 광의의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을 말하며, 집행문의 부여가 있는 재판의 정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만약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면 가집행을 면할 수 있음을 가집행선고중에 허용한 경우에 그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집행할 판결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증서.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집행을 종국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할 것이나 채권자가 작성한 이와 같은 증서가 있으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반드시 공정증서나 공증인이 인증한 증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서증서라도 집행법원에서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된 정도의 것이면 됩니다.

(5) 집행할 판결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 등 작성의 증서가 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후에 상소심에서 소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가집행선고있는 판결 후에 실효되는 바 이 경우 소취하증명서나 소취하조서를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6)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다음의 경우에는 집행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위 정지관련 서류 중 (1), (3), (5), (6)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4. 임의경매절차의 정지 및 취소

다음의 문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며 이때 별도로 정지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며, 경매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2) 담보권의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등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포기,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서류

(5) 담보권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위 정지서류 중 (1), (2), (3)의 서류와 (4)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tozi11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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