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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터마련하기

땅값결정요인

땅값 결정 요인

1. 도로방향

좌측의 그림과 같이 엔토지 리조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로변중 왼쪽과 오른쪽중 어느곳의 땅값이 더 삐쌀까?

정답은 오른쪽이다.
이유는 놀러가는 도중에 필요한것이 발생하면 구매를 해야하는데 이런 이유로 오른쪽의 상권이 왼쪽보다 더 발달하게 되고, 자연히 땅값도 더 비싸게 된다.
왼쪽편은 이미 리조트에서 놀이를 마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단순통로역활을 하게 된다.

2. 방향

역학과 풍수지리등을 따지는 우리나라 민족의 전통에 의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향/동냠향 방향을 선호한다.

따라서 같은곳에 위치한 땅이라도 조망권과 해�이 잘드는 방향인 남향/동남향의 땅이면 가격이 더 비싸다.

 

3. 경사도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편평한 땅이 땅값이 비쌀수 밖에 없다.
경사진 땅이라면 택지를 조성할때 콘크리리트로 경계를 구분하거나 축대를 쌓아야 한다.
또한 경사도가 심한 임야는 개발도 힘들뿐 아니라 건축허가도 나지 않으므로 건축이 목적인 경우 임야에 투자 할때는 반드시 경사도를 점검 하여야 한다.
4.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용도구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시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5. 땅의크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큰평수의 땅을 살수 있는 사람은 커다란 자본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므로, 같은 땅이라도 거래되는 땅의 크기에 따라서 땅값이 차이가 난다. 동일한 지역의 땅이라도 10,000 평으로 거래되는 평당 단가와 100평으로 거래되는 평당 단가는 다를수 밖에 없다.

6. 땅의모양

땅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땅의 효용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