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농가주택 서류절차

 

1. 농지전용신고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 서류를 같이 작성 해줍니다.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를 나오며 그때 그 자리에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대부분 안 나옴)

2.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신고증을 가지고 군,시청 지역개발과 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원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 및 분할 측량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할하여 그 안에다가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내 땅 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군청,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역개발과 에서) 

5.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정화조 필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 내에 건축했다는 현황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오수합병 정화조를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해당 면,군,시청에 건축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의 5번에서 한,

   현황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체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 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 민원 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 나와 실사를 합니다.

7.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건물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신신고서 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띠어서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습니다.(취,등록세는 건축물 고시가의8% 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지목변경

   건축물 대장 1부와 개발행위서 1부 를 가지고 지적과 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합니다.(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 고시가기준, 취,등록세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군청증지 파는 곳에서. 법무사 에서 하지 말고 직접 하기도 쉬움.

   출처: 골짜기사람들

출처 : 내 영혼의 슬픈 사랑
글쓴이 : 윤종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