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모십니다” 전남 강진군 정착 지원 조례제정... 전남 강진군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강진군은 최근 귀농자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과 귀농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귀농자 지원 조례가 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이주한 귀농자에게 가구당 최고 250만원의 한도내에서 빈집 수리비와 교육 훈련비, 정착사업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주어지고 등록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강진군에 이주해 주소를 옮기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하나 (사)전국귀농자운동본부가 추천한 60세 이하의 귀농 희망자 등이다.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법 제3조 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강진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강진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4. “타 지역” 이라 함은 강진군 이외의 지역을 말 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 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귀농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귀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경제발전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나. 강진의료원장 다.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차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이 추천한 3인 나.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 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 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자 및 가 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귀농자의 자격)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2호의 귀농자의 자격은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 55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전국귀농운동본부(이하“귀농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를 졸업하고 귀농본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① 조례 제6조 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비 지원 1.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 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2. 지원액 : 가구당 240만 원(30만원× 8개월) 3.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담당자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농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영농일지 기록 : 별지 제1호 서식) ③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1.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 2. 지원액 : 가구당 30만 원 한도 3.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5조(사업의 지원) ①조례 제7조 제1항 1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나. 축산 : 한․육우, 유우, 양돈, 양계, 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사육과 가공처리 시설 등 다.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자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8조의 시설보조는 빈집수리비로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250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후 지원 제7조(의료지원) 조례 제9조의 의료지원은 귀농본부와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사항에 의하고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에 대한 협조 및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조례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 ①항의 1, 4, 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2. 조례 제12조 ①항의 2, 3, 5호의 경우 귀농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자금 회수 여부 결정.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
출처 : 인제마을리더2
글쓴이 : 김황년 원글보기
메모 : .
'조화로운삶 귀농귀촌 > 귀농귀촌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고창군 귀농자 귀하게 모십니다` (0) | 2007.10.12 |
---|---|
[스크랩] 영양군의 귀농자 지원책 (0) | 2007.10.06 |
거창군 인구늘이기정책 (0) | 2007.10.01 |
[스크랩] 충남 서천군 귀농인 유치 프로그램 (0) | 2007.08.29 |
[스크랩] 강원도 횡성군수 귀농인 환영및 마을리더 격려 서신 (0) | 2007.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