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발효되진 않았고 의회 상정중이라 수정을 거쳐 최종 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지로 귀농하실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빨리 실시했으면 합니다.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도 해당이 될려나 모르겠네요.빈집수리비.의료비.친환경사업등이 탐나네요^^*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자 및 가 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저도 해당이 될려나 모르겠네요.빈집수리비.의료비.친환경사업등이 탐나네요^^*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자 및 가 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글쓴이 : ♡하늘 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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