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녁엔 폭설이 내렸다는데
하늘내린터는 온종일 뿌하기만 합니다.
1월의 마지막날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자
하늘터 지킴이 백두를 앞세워 둘레길을 걸어 백두대간 구경하고 왔습니다.
올해 2019년 정부의 귀농·귀촌지원정책의
일부가 개선되었네요. 요약해 보았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이분들 관심가져보세요.
하늘내린터가 추구했던
전국의 정부위탁 무료귀농귀촌 교육기관에서 관련과목 도합 100시간을 수료해야만 여러가지 지원과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여건 되시는대로 주변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하세요.
◎ 귀농인의 집 정착 지원확대
올해 ‘귀농인의 집’ 70곳을 추가 조성한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인이 거주지역을 옮기기전에 임시거처로 지내면서 영농활동 등을 해볼수있는 곳이다.
월 10만~30만원, 하루 1만~3만원으로 시설을 이용할수 있다.
2018년 기준 전국에 275곳이 있으며
내년엔 345곳으로 늘어난다.
귀농인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도 1년에서 1년3개월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인의 집 관리기간 또한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가족단위로 귀농을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도
2019년 3월 경북 영천에 새로 준공한다.
현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금산, 전북 고창, 전남 구례,
경북 영주, 경남 함양 등 7곳에 조성돼 있다.
영천에 새롭게 센터가 들어서면 전국 8곳에서 239가구 규모로 운영된다.
‘귀농닥터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귀농닥터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품목별 전문가와 선배 귀농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곤충·가공·유통 등 부족한 분야의 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귀농·귀촌인 지역융화 지원
지역융화교육을 지역주민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갈등관리 전문강사를 현장에 파견하는 ‘농촌마을로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1400개 마을에서 실시한다.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알리고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역할극도 펼친다.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예산은
50% 이상을 지역융화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정부가 공모로 지자체를 선정해 농촌 체험프로그램과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또 연령·유형별 맞춤형 과정을 제공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에도 지역주민과 융화를 강조하는 과목을 편성하도록 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농민·전문가·여성 등이 참여하는 ‘시·도 귀농·귀촌 정책협의회’를 구성,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 갈등방지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앞으로 귀농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징역·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는 귀농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목적 외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자금을 환수하는 것 외에 달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9년 7월부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졌던 귀농자금 지원방식도 내년부터는 우수한 귀농인만 선발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도별로 지원한도를 사전에 배정한다.
또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화해 지원자의 추진의지 등을 중점 평가한다. 심사위는 귀농 전문가와 금융기관·농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지원을 막고자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서 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은 귀농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자금의 중복지원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귀농자금의 사전대출 한도는 현행 대출가능액의 70%에서 10%(또는 3000만원) 이내로 낮춰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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