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귀농귀촌정책 ■
2018년에비해 적지않은 변화가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귀농․귀촌 지원 제도 개편, 부정수급 근절 등 관리 강화.
귀농 청년․창업 지원 확대, 귀농자금 지원방식 개편, 융화지원 강화 등
《 주 요 내 용 》
귀농귀촌 청년 및 창업, 지역 내 융화 정책 강화
❍ ‘청년귀농 장기교육’ 확대(‘18년 50명 → ’19년 100명), ‘귀촌인 농산업 창업지원’ 신규 도입(‘19년 200명)
으로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을 귀농 정책 지원대상에 포함(7월~)
❍ 농촌으로 찾아가는 융화교육 신규 도입(‘19년 1,400개 마을)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융화 프로그램 확대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 관리 강화
❍ 귀농자금의 시․도별 사전배정, 지원대상 선정을 선착순방식에서 선발 방식으로 변경, 시군 선정심사위원회
심층 면접평가 의무화
❍ 귀농자금 관련 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대출 한도 축소, 심사 全단계 (지자체․농신보․농협 등)에서
피해 사례 고지 의무화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자금 환수 및 처벌 강화(7월~)
귀농귀촌인 주거 지원 및 정보제공 등 지원 강화
❍ 귀농인의 집 이용 확대를 위한 관리․이용 기간 연장 추진
* 이용 기간(1년이내 → 3개월 추가 연장), 관리 기간(5년 → 7년)
❍ 귀농닥터 확대․정비를 통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기능 강화
귀농귀촌 정책관련 중앙-지방, 민-관 소통 및 정책환류 강화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귀농귀촌 지역융화 우수사례 신규 포함
❍ 시․도 귀농귀촌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존 농업인과 여성 참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8. 12. 26(수)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에서
귀농․귀촌 청년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 추구 등 인식변화, 은퇴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730만명),
청년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 2017년에 귀농․귀촌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귀농․귀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어촌인구*와 농어업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 농어촌인구 : (’15) 939만명 → (‘17) 963
** 귀농․귀촌인구 : (’15) 487천명 → (‘17) 517
*** 농어업취업자 : (‘15) 1,337천명 → (’17) 1,279 → (‘18.11월) 1,356
❍ 또한,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 발생과 부정수급에 따라 귀농자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 갈등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진 점도 감안하였다.
*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시에 귀농자금에 대한 부정수급 및 관련 피해 발생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9년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18년보다 7.0%(893백만원)
증액하였으며, 귀촌인 창업 및 지역융화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19 신규, 306백만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19 신규, 350백만원),
청년귀농 장기교육(‘18 : 404백만원 → ’19 : 808) 등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규모는 ‘18년 수준(3,000억원) 유지
* 기타 다수의 이차보전 자금은 감액되는 상황에서 귀농자금은 전년수준 유지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한다.
❍ 귀농 청년의 영농 기술, 경영 능력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년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확대(50→100명)한다.
-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청년귀농인들이 선도농가․농장 등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9년도에는 100명을 선발한다.
❍ 귀농․귀촌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지원 교육을 신규로 도입한다.
* ‘17년 귀농․귀촌인 516,817명중 귀촌인은 497,187명으로 96.2%를 차지
-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있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등 창업중심 실무교육을
지원하여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동 사업은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지역일자리센터가 연계하여 재능이 있는 귀촌인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지역 일자리 연계 서비스**(’18년~)’와 함께 농산업분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군 단위 귀농귀촌지원센터 71개소 운영중
** ‘18년도에 지역귀농귀촌센터에 등록한 귀촌인 경력 DB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복지+센터, 방과후 학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문화이모작 사업, 새일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과 협력하여
귀촌인 967명의 일자리를 연계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시에 귀농어업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 개정된 귀농어귀촌법(‘18.12.7, 국회통과)이 시행되는 ’19.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도 귀농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귀농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귀농자금 지원 :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 및 주택구입(75백만원 한도)
자금(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융화를 촉진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지역융화 지원을 확대한다.
❍ 귀농․귀촌인 대상으로만 실시해온 융화교육*을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하기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신규 도입(‘19년 1,400개 마을) 할 예정으로,
-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상호간에 이해와 배려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까지는 귀농․귀촌인에 대해 지역사회 이해, 갈등관리 방안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융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비를 지원
** 마을회관을 활용, 갈등관리 전문강사를 현장으로 파견하여 기존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대상 융화교육
(우수사례, 갈등 관리방안, 역할극 등) 실시(70개 시․군)
❍ 도시민유치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현행 40%)을 지역 융화프로그램 등에 의무 사용토록 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에 융화 과목 편성도 확대(2시간 이상) 한다.
*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18년 58개, 국고 50%, 지방비 50%)하여 3년간 6억원 범위내
귀농귀촌지원센터운영, 농업·농촌 체험, 융화프로그램 등 추진
** 34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연령․유형별(청년창업농, 전직창업농, 은퇴창업농, 귀촌), 단계별(탐색, 준비)
65개 교육과정 운영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 지원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선착순방식에서 창업계획․역량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귀농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 이는 그동안 선착순 방식에 따른 귀농자금 조기소진, 지역의 농산업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우수귀농인 선발
애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자금 지원자 선발시 시․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2월 및 7월) 두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 귀농전문가, 금융기관, 농민단체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면접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또한, 귀농․귀어․귀산촌 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금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귀농자금 신청접수시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 귀농․귀어․귀산촌 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간 지원내역을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각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인적정보만으로 간단하게 중복 신청 및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최근 문제가 된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자금 사전대출 한도 축소, 시․군 단위의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강화, 피해 예방교육 확대 등도 추진한다.
- 귀농 자금 지원 후 사업 미이행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대출의 한도를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축소하고,
* 사전대출 한도 : (현행) 대출 가능액의 70% → (개선) 10%이내 또는 3천만원 이내
- 대출 심사 全단계에서 지자체․농신보․농협 등에 대해 귀농인에게 관련 피해사례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귀농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귀농귀촌 교육 시 귀농자금과 관련된 피해 예방교육을 의무 편성(1시간, 신규)하고, 시청각 자료(동영상,
리플렛 등)도 제작․배포한다.
❍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자금 환수 이외에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 귀농․귀촌 지원금(보조금, 융자금, 이차보전, 세제혜택 등)을 귀농인이 부정수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수급토록 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 귀농어귀촌법 제2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적외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음
귀농인들이 초기에 겪는 영농기술, 주거 등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 귀농인들이 영농기반, 주거 마련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추가 조성*(‘19년 70개소)하고,
이용기간과 관리기간도 연장**한다.
* ‘18년까지 275개소 조성, 이용자는 월 10~30만원, 일 1~3만원으로 이용가능
** 이용 기간(1년이내 → 3개월 추가 연장), 관리 기간(5년 → 7년)
- 가족단위로 체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도 영천에 신규 조성 완료하여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 금산‧제천‧영주‧홍천‧구례‧고창‧함양․영천 등 8개소 239세대 규모
❍ 또한, 귀농닥터*를 확대․정비**하여 영농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 귀농닥터 : 품목전문가, 선배귀농인 등을 통해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곤충․가공․유통 등 부족한 분야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지자체가 활용토록 제공 추진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 민-관 간 소통 및 정책환류 확대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 귀농․귀촌 지역융화 및 부정수급 방지 정책 우수사례 등 귀농․귀촌
성과 항목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노력을 제고하고,
* 시도에서 관할 시군의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19년 추진실적을 ’20년에 평가)
❍ 중앙 귀농․귀촌 정책협의회* 외에 시․도 귀농․귀촌 정책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지자체와
지역의 귀농․귀촌인, 전문가, 지역의 농업인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한 중앙과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우수사례들이 중앙 및 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귀농․귀촌 정책 수립과 현장 애로, 규제개선 등 논의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도 귀농․귀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농촌인구 증가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등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 귀농․귀촌 현황
□ 귀농․귀촌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년 50만명을 돌파
ㅇ 귀농가구 중 젊은 층과 여성가구주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 귀농귀촌 인구(귀농): (‘13) 422,770(17,318) → (‘15) 486,638(19,860) → (‘17) 516,817(19,630)
** 귀농가구주 중 40세 미만, 여성 비율(%): (‘15) 9.6, 30.6 → (‘16) 10.4, 32.2 → (‘17) 10.5, 32.9
ㅇ 워라밸(work-life balance) 추세와 은퇴 베이비붐 세대(‘55~’63년, ‘15년기준 730만명)의 관심 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 전망
참고 : 귀농어귀촌법 주요 개정내용(‘19.7월 시행예정)
□ 재촌 비농업인에 대한 귀농 정책 지원근거 신설
○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정보 확인 근거 신설
○ 제15조의2(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부정수급금 환수근거 신설
○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부정수급금 처벌근거 신설
○ 제28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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