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전원주택 짓기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는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신축할수없고 1회에한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만 가능하다.
그래서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의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지인도 그린벨트 내 기존의 구옥을 구입하여 증개축을 하든가,
이축권(용마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은 그린벨트에 90평 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132㎡)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90평중 30평은 직계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다.
그린벨트에 들어가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30평(100㎡)까지 밖에 집을 짓지 못한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 한해서이다.
하지만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개축 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6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방법
이축권이란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인근 지역으로 집을옮겨 지을수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고,
나대지에는 이축권이 없이도 2000년 4월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카폐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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