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용도 분류
⊙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 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의 합계가 660㎡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 관
⊙ 공동주택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이 660㎡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이 660㎡이하이고,
층수 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1,000㎡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문화 및 집회 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판매 및 영업 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제3호 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제4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 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업무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특수목욕장
라.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 공공용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 시설
⊙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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