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법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해 세금을 징수한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가볍게 하려면?
상속과 증여플랜의 요지는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따른 세금부담규모가 지나치다라고 느끼게 되는 상황을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다. 가령 유산상속의 경우, 사망인이 사망 전 처분하거나 사용한 금액(현금/예금/유가증권/부동산/기타재산)이 각각 1년/2억원 이상이거나, 2년/5억원 이상인 경우엔 용도를 명확히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그러하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용처를 전부 해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법도 이 점은 감안하여 모두 상속세를 부가하고 있지는 않는다. 해명이 안 된 금액에서 처분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액수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속세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규정들로 인해 항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에는 사용처의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라면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주고받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둬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줄이는 원론적 방법으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 규정이나 공제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가령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피하려면 10년 단위로 증여함으로써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방법이 있다.
사전증여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재산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사전증여하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합산돼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미리 부모의 자산이나 직업을 자녀에게 넘겨줌으로써 부모의 급여, 금융 및 자산소득의 발생을 억제, 상속대상 재산을 줄이는 동시에 자녀의 자금출처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습다.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사람이 65세 이상 부모에게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의 재산(30억원 한도)을 증여 받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경우,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 시점에 상속세로 정산하게 된다.
상속과 증여 중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파악하라
상속에 대한 부담으로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증여세를 눈여겨 봐야 한다. 통상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최대 6억원, 성인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3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 할 수가 있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7억원, 자녀에게 1억3000만원을 10년에 한번씩 증여한다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많은 자금을 증여할 수 있다.
이유는 증여세 공제부분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최저 세율인 10%가 적용돼 배우자와 자녀 각각에게 증여한 금액 중 1000만원 미만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증여, 토지증여, 종신보험, 연금보험등을 통한 세금절감 방법을 들 수 있다.
1) 토지증여의 경우, 시세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세의 70~80%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재임대수익 고려)
2) 사전증여(상기내용참조),
3) 종신보험의 경우, 상속자금납부 사유발생시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용한 툴이 된다.
4) 연금보험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고 비과세는 물론 거액의 자금마련 예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연금보험가입도 상속이 이루어지면 연금 받을 권리는 그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여러 방안들이 존재한다.
세법에는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해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의 증여나 상속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엄연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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