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을 아시나요?
사실 노후를 위한 재테크는 도심지에 사는 퇴직 세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농어촌에 살면서 노후를 걱정하는 인구들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격인 상품이 있다.
바로 ‘농지연금’으로 불리는 ‘농지 역모기지’가 그것이다.
‘농지연금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특징은 해당 농지를 계속 경작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령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농어촌공사가 이 제도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은 영농규모도 작고 농지 이외의 별도 소득이 없어 노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도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 역모기지제도를 이용해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농지연금은 어떤 것일까?
우선 가입조건부터 본다면 농업인으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에다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1ha) 이하라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만약 농업인 중 지원 대상자로 결정됐다면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이 때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는데 공사에서는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한다.
간혹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연금이 끊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대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담보농지를 상속 받고 농지 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을 승계해 계속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때는 그 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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