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 |
토석의 채취 | |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 |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 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 |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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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본수도
시· 군 |
임목본수도 |
경사도 |
기준지반고 |
서울특별시 |
51(녹지지역41)% 미만 |
21(녹지지역 15)도 미만 |
|
부산광역시 |
70% 미만 |
18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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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50% 미만 (녹지지역 40%) |
30%(16.6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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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40% 이하 |
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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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50% 미만 |
10도(17.6%) 미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00m 미만 |
울산광역시 |
70% 미만 |
32.5%(18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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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50% 미만 |
30%(16.6도) 미만 |
65m 미만 |
김포시 |
50% 미만 |
15도 미만 |
50m 미만 |
의왕시 |
“ |
10도 미만 |
50m 미만 |
수원시 |
“ |
10도 미만 |
100m 미만 |
광명시 |
“ |
15도 미만 |
100m 미만 |
이천시 |
150% 미만 |
25도 이하 |
50m 미만 |
부천시 |
50(녹지지역40)% 이하 |
15도 이하 |
75(녹지 65)m 이하 |
남양주시 |
130% 이하 |
22도 미만 |
50m 미만 |
용인시 |
100% 미만 |
17.5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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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87.16% 이하 |
15도 미만 |
평균수령이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 이하 |
양평군 |
150% 이하 |
20도 이하 |
50m 미만 |
춘천시 |
65% 미만 |
25도 미만 |
160m 미만 |
평창군 |
150% 미만 |
20도 미만 |
|
홍천군 |
50% 미만 계획관리 150% 미만 |
25도 미만 |
|
천안시 |
150% 미만 |
25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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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
40% 미만 |
18(녹지지역 10)도 미만 |
110m(녹지 85m) |
김해시 |
100(녹지지역80)% 미만 |
녹지지역 11도 미만 |
|
양산시 |
150% 미만 |
21도 미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출처 : 하늘내린터 귀농귀촌 힐링캠프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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