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터마련하기

[스크랩] 개발행위 허가절차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 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
지의 분할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 규모
   
 
지역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0,000㎡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30,000㎡ 범위 내에서
시 · 군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
30,000㎡ 미만
보전녹지지역
5,000㎡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30,000㎡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미만
   
허가 규모 이상인 경우나 조례에서 예외 규정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
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② 도로 ·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
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의 형질변경
   
  ①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 · 넓이 · 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 내려앉음 · 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 · 다지기 · 배수 등의 방법으 로 이를 개량할 것.
②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 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
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토석의 채취
   
  ①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 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음 · 진동 ·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
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①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 국·공유의 잡종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 안의 주민 사이에 토지를 상
호 교환·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
한되지 아니할 것
   
  나.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 묘지의 분할
②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를 제외)
③ 사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 토지 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④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 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
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 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 접 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다. 너비 5m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①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 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시
·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③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대기 · 수질 ·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
지 아니할 것
④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⑤ 공원 ·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 의 경관 ·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임목본수도


시· 군
임목본수도
경사도
기준지반고
서울특별시
51(녹지지역41)% 미만
21(녹지지역 15)도 미만
부산광역시
70% 미만
18도 미만
대전광역시

50% 미만

(녹지지역 40%)

30%(16.6도)  미만
대구광역시
40% 이하
30% 이하
광주광역시
50% 미만
10도(17.6%) 미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0m 미만
울산광역시
70% 미만
32.5%(18도) 미만
인천광역시
50% 미만
30%(16.6도) 미만
65m 미만
김포시
50% 미만
15도 미만
50m 미만
의왕시
10도 미만
50m 미만
수원시
10도 미만
100m 미만
광명시
15도 미만
100m 미만
이천시
150% 미만
25도 이하
50m 미만
부천시
50(녹지지역40)% 이하
15도 이하
75(녹지 65)m 이하
남양주시
130% 이하
22도 미만
50m 미만
용인시
100% 미만
17.5도 미만
고양시
87.16% 이하
15도 미만
평균수령이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 이하
양평군
150% 이하
20도 이하
50m 미만
춘천시
65% 미만
25도 미만
160m 미만
평창군
150% 미만
20도 미만
홍천군

50% 미만

계획관리 150% 미만

25도 미만
천안시
150% 미만
25도 이하
안양시
40% 미만
18(녹지지역 10)도 미만
110m(녹지 85m)
김해시
100(녹지지역80)% 미만
녹지지역 11도 미만
양산시
150% 미만
21도 미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출처 : 하늘내린터 귀농귀촌 힐링캠프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