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없을 경우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위를 차단 당하여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다.
물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통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통행권이나 통로개설권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이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포위된 토지 그 자체로부터 그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통행권으로서
주위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통로의
폭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곤란한 문제가 많고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체로 통로의 폭을 사람이 통행하기에 편한 정도인 폭 1.5미터 내지 2미터
정도로 본 경우가 많이 있으나 그러한 노폭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가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도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요소가 된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인접한 토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이 고려된다.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
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번 성립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도 그 후 포위된 토지 및 주위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장소·방법 등에 변경을 가져올 수가 있다.
나아가 그 법정요건이 없어지면 소멸하기도 한다. 예컨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골목길이 유일한 통로였던 포위된 토지가 다른 편에서의 하천복개공사로
새로운 공로에 접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문을 복개된 공로쪽으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위 새로운 공로의
설치와 동시에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또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접속하는 주위토지를 취득한다면
이주위토지를 거쳐 공로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때에도 법정통행권인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임차권 등을 인접지에 설정함으로써, 그 포위된 토지가 그 주위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다만 포위된 토지에 공로에 이르는 새로운 통로가 개설된 경우라도
그것이 포위된 토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려면 새로이 개설되는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인정된 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조건이 같거나 나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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