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의 분류
용도지구 |
세분 |
내용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 |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 |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특정개발진흥지구(특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이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아파트지구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용도지역의 분류
용도지역 |
세분 |
내용 |
국토계획이용법시행령 | |||
건폐율 |
용적율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50%이하 |
50%~ 100% |
제2종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100%~ 150%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
저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4층 이하) |
60%이하 |
100%~ 200% | ||
제2종 |
중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15층 이하) |
150%~ 250% | ||||
제3종 |
중고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50%이하 |
200%~ 300%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70%이하 |
200%~ 5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90%이하 |
400%~ 1,500% |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80%이하 |
300%~ 1,300% |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70%이하 |
200%~ 900% |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80%이하 |
200%~ 1,1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70%이하 |
150%~ 300% |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00%~ 350% |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200%~ 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0%이하 |
50%~ 80% |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50%~ 100% |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20%이하 |
50%~ 80% | ||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40%이하 |
50%~ 100% |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0%이하 |
50%~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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