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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개간허가 벌목허가

임야의 개간허가 벌목허가

 

 

임야(관리지역, 준보전산지)에 나무를 베어내고, 제 임의대로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지

 

 

1.국계법상 관리지역이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라면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는 도로관계 기타 여러가지 점검사항이 있으므로 무조건 집짓는 허가가 가능

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한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갖고 측량사무실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벌목허가를 받아서 기존의 나무를 베어내고 유실수를 심을 수 있습니다.

벌목허가는 해당지역 임업협동조합(산림조합)에 의뢰하면 수수료받고 허가신청서류 작성해 주며, 별어려움

없습니다.

 

3.그런데, 유실수를 식재, 비배관리를 하자면 농기계, 차량등의 출입 및 운용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고,

이 때는 산지관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밤나무를 심자면 벌목허가로 족할 것이고, 과수따위를 심자면(과수원)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보전산지는 산림훼손허가 및 신고만으로도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 비교적

   쉽습니다.

--준보전산지는 관리지역과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은 물론, 산업용지의 조성과 농어민의 소득기반을 위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경사도가 25도이상인 지역 또는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개설가능여부

   를 파악해야 합니다.